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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때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세액계산연습, 신고서 작성및 순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순서까지 알아볼 수 있는강의였습니다.   <고용증대> 청년등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근로자등   추가공제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 2022 +1y : 2023년 +2y : 2024년   사후관리 :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전체상시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시 공제받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추징   신고서작성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최저한세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공제감면세액합계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등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 전체 상시근로자수 입력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x)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제외 입력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중복 불가)
항해단 10일차 입니다 :) 오늘도 부가세 강의를 들었지만,  뭔가 컨디션이 난조인지 설명이 귀에 쏙쏙박히지 않아 새로운 강의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항해단 10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5 - 6강   ㅇ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필기도 없고 정리도 못하겠고 다시 반복해서 들어도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T^T     간주공급 파트에서 막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용어와 내용이라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맑은 정신일 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요.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1 - 2, 8강     ㅇ 위에 강의를 듣고 이대로 공부를 그만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 머리도 식힐 겸 다른 부가세 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부가세 태그에 걸린 개정세법 강의 중에 부가세부분만 먼저 빠르게 들어보았습니다 :>   ㅇ (개정)세법 확인하기 - 편집된 내용만 보지 말자 - 언제 개정되었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 확인하자 - 개정내용 확인 > 개정이유 확인 > 적용시기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자   ㅇ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내가 확인해야하는 점 -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2.9%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전환 사업자의 발급기한 유지: 의무발급사업자가 되면 7월 1일부터 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ㅇ 알아두기 (업체가 없거나 시행일이 아닌 부분) -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가능 : 2기확정때 반영가능 - 23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 금액 5만원으로 변경, 유튜버 등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추가 항해단 1기 10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