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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1) 중간배당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호의 금액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됨 위에 사유로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 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연 1회에 한함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함 금전배당, 현물배당(애매함), 주식배당X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 가능 자본총계 = 순자산액 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중요)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산배당금액 = 배당가능금액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 개인연금저축 : 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72.0 MAX) - 노란우산공제 : 4천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액 4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벤처깅접 직접 투자 30 ~ 100% (종소액 50% 한도) 신용카드사용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 15 ~ 80% min[총 급여액의 20%, 230 ~ 330]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이하 도서, 공연 등 각 100만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차감) -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일정중소기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 청년 : 5년간 90% -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X,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보험료 공제 : 12%, 장애인 15%(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납입 한도 100만) - 의료비 공제 : 15%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X,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연 700 한도, 총급여 7천이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 - 200만 한도) - 교육비 공제 : 15% (본인대학, 대학원비, 직계족속제외 기본공제대상, 취학전 아동 사교육비O, 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한도) - 기부금 공제 : 15% (1천만 초과분 30%) - 특별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받지 X : 연 13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