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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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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6일차 입니다 :)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항상 초절전모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가할 때도 주말때문에 쪼금 고민을 했었죠 ㅠㅠ 오늘도 누워있으면서 '아.. 오늘 대체미션하고 쉴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항해단 시작 전에 스스로 계획한 목표는 달성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ଘ(੭˃ᴗ˂)੭    항해단 6일차 |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22강 - 23강   ㅇ 사업자단위과세 - 아직 이런 업체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좀 더 찾아봤습니다. - 본점에서 모든것을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은 필수로 해야 세무신고와 관리면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ㅇ 조기환급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때만 접수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매 월마다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ㅇ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 - 자격증 공부할 때 사업개시일부터 입력한다고 배웠는데    실무에서는 회계연도도 1월 1일로 입력하고 신고할때도 1월 1일로 넣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왜 그런지 찾아볼 생각도 않고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T^T    이번 기회에 강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신고방법을 이해하고 관련하여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ㅇ 프로그램 상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입력하는 이유 - 사업개시일 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조회 및 입력을 위해! ㅇ 부가가치세 상의 신고일은 - 개업일 OR 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로 입력 - 프로그램 상의 개업일도 등록일이 빠르다면 등록일로 입력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참고 : 세무사랑에서 1월 1일로 입력해도 홈택스 제출된 신고서 상에는 개업연월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업일 기준으로 1년을 환산하여 납부세액이 자동 반영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도 해서 1월1일로 회계연도를 맞추라고 알려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당 ㅎㅎ     항해단 1기 6일차 완료!  
근무 중 틈난 시간에 바로 와캠으로 공부!! 드디어 세금파트로 넘어갔다. 현재 재직중이니 사무실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매 신고전에 그 신고에 대한 이론에 대해 교육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들으니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우리가 신고하는 세금이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이번 강의! 예전에는 국세,지방세만 이해가 가고 목적세, 보통세, 간접세, 직접세가 뭔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두번이나 들으니 이해가 쏙쏙~   이번 강의를 들으며 작성했던 강의노트 옮겨적으며 다시한번 복습해야겠다.   1. 국세 :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뉨 -목적세란 징수한 세금을 어디에 쓸건지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목적세라고 함 -보통세란 징수한 세금을 예산에 맞게 분배해서 사용하며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음   1-1)  국세기본법, 소득세법(개인-열거주의), 법인세법(법인-포괄주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이루어짐 -포괄주의란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행위에 대한 이익은 무조건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열거주의란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신고납부해야한다는 의미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름 ->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음! 2. 지방세 : 징수한 세금을 시,군,구청에 납부 -국세의 대략 10%를 시,군,구청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다!! -> 딱히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부가세는 지방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구나!!   너무 알찼던 오늘 강의,, 다음강의가 더 기대된다!  
마침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인데, 강의 내용이 상반기 결산에 대한 내용이네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빠르게 중간결산 재무제표를 완료해야겠다는 의지가 솟는 아침입니다.  잊지 않도록 필기한 내용 기록합니다^^  5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컨트롤하자  (급여소득 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대표님의 소득자료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취합하는 것에서부터 세금 납부일정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7월-9월: 상반기 결산이 필요한시기 (중간점검) 상반기 자료를 분석하여 하반기를 예측 + 하반기에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자!  6월말까지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지금까지 모인 상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7/25) 1) 상반기 데이터 반기결산자료  2) 재무제표 확정 후 가장 먼저 "주식가치 평가"   ㄴ 회사 오너가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 주식 이전할 경우 예상되는 세부담 예측  ㄴ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식 이전하는 걸 오너에게 제안해 볼 수도 있음  ㄴ 만약 우리 회사가 과거와 비교해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 이전 시기 늦추고, 향후 주식 가치 변동상항을 추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