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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어제,그제 배운걸 다시 복습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매출액-매입액)/매출액]*100   <참고> 1. 고정자산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제외 2. 불공분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포함   매출처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을까?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사업자 ex)제조업, 도매업 ->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o 2. 최종소비자 ex) 소매업, 음식점업 -> 거래 상대방은매입세액공제 x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매출의 결제수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임대인의 과세유형 -> 매입세액 발생 여부 고정자산 매입유무 -> 일시적 매입세액 증가 불공분 매입 유무 -> 부가율은 같으나, 납부세액에 차이 발생 부속명세서 작성 1. 매출 &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a. 전자 :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r수기 : 집계 후 일치 여부 확인 -> 건수 / 공급가액 /  부가세 c. 세금계산서 합계액 :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확인   2.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a.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홈택스 자료, 여신자료 둘중 큰 금액 c. 온라인 매출 등 유무에 따라 상이   3.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a. 중복 스크래핑 확인  b. 사업자 상태 조회 : 간이, 면세, 폐업 등 체크! / 전환일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