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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0강, 세무대리인이 쓰는 홈택스 메뉴와 전표 입력시 체크사항에 대해 배웠습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기 요청하고, 수기처럼 생겼는데 수기가 아니고 전자 발행분을 출력한 것 일 수 있으니 중복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매출/카과,현과매출에 따라 세액공제 달라지므로 결제수단별 분류가 중요한데, 카과로 입력할 수 있는것은 전자금융업 등록된 결제사(pg)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민원신고->등록신고->전자금융업 등록현황]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1. 정말 그런 경우와 2. 뭔가 누락된 경우 두 가지 인데, 개인사업자 카드는 갱신 되면 사업용카드 스크래핑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히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내가 먼저 누락된건 아닌지 확인 드리는 것과 반대로 될 경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이번 신고 때 이 부분을 꼭 염두해서 "국민 xxxx 1~6월, 신한 xxxx 3~6월"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확인 시켜 드려야 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수집된 카드내역 외에 추가로 카드 내역을 올릴 경우, 거래처 등록 시 카드종류는 반드시 일반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액 합계액만 나오는데  일반카드로 넣을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내역이 뜨듯이 신용카드 부속명세서에 내역이 들어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업로드하면 유형 구분이 사업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안 뜨기 때문에 사업자상태조회 해서 확인 한 다음에, 카면으로 수정해서 전표전송을 합니다. 이때 부가세가 빠져서 공급대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유형 변경 시 잘 확인해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김현주세무사님 강의 너무 실무에 도움 되는 유용햔 강의인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8일차 인증 완료!
오늘은 세무사님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못받는 업종이 있다와 관련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부가세 신고할 때 인테리어 업체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을 때 전기 신고서에 신용카드 매출이 없네? 이번 금액이 11만원? 이거 확인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이 주로 발생했으니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분이 아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이 맞아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건지 확인 했냐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중복분은 아니었고, 사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이때 같은 맥락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의 중요성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이 업체의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넣어서 신고서를 올리게 된 적이 있는데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확인했는지 물어보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입매출 전표를 몇번 확인하시더니 넘어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먹으면서 여쭤보니 한번 혼낸 기억이 있어 같은 실수를 안하는 애라는 걸 알고 있았고, 매입매출전표에 네이버 광고비용 있는걸 확인했다 그리고 금액이 월별로 커지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광고도 하시고 소비자도 상대하신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볼때 하나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 방면으로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 사업자의 이야기를 상상할 줄 알아야한다는 말씀이 마지막 신고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세무사님의 강의와 겹쳐져 ai에 대체되지 않을 내가 되기 위해 또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하면 신고서 작성할 때 예정고지 금액이 나타나있아서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입할 때 숫자를 잘못입력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나의 부가기치를 올리기 위해 강의를 열었다   Step3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나오는지, 나에게서 나오는지 븐위기가 다르다는 것에 격한 공감을 했다. 그렇기에 먼저 챙겨주면  자기의 거래처를 꼼꼼하게 신경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   우리는 월별 카드전표처리하고 결산까지 내기 때문에 비교적 6월 12월이 한가하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월별 카드누적 사용금액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심하게 변동이 있을 때는 카드 번호를 확인해서 사용이 줄거나 없는 카드번호를 말하며 이 카드가 변동되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을 때 사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확인했던 기억이 났다.    우리도 다른 사무실과 동일하게 사장님 카드변동 없으시죠? 라고만 물었는데 이러면 변동 있아도 있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신고기간 중간에 카드 엑셀 내역을 받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것이 우리도, 거래처 사장님도 편해져서 카드변동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다.   강의를 듣다가 생긴 의문이 공제 받지 않는 카드내역을 카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 사업장도 카면으로 전표처리하시는지가 궁금해졌다.  
항해단 5일차 입니다 :) 금요일이라 그런지 전화도 없고 사무실이 정말 고요하니 조용하네요 ㅎㅎ 어제까지는 부가세 로드맵을 따라갔었는데 마일리지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새로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강의로 해외직구대행업에 대해 처음 공부하게 되서 새로운 걸 많이 얻어가는 강의였습니다ฅ(๑°▽°๑)    항해단 5일차 |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법 01 - 07강 ㅇ 온라인쇼핑몰 업종코드 - 전자상거래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업종코드를 이해했습니다! ㅇ 해외직구대행업 매출신고 방법 1)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방법 : 세청자료와 차액이 발생함으로 소명자료가 필요 2) 전체금액을 매출로 잡는 방법 : 대출 등 매출액을 높여야 할 때 유리 3) 유의사항 - 카드발행세액공제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불공(사업무관)   매출에서 배송료 등을 빼고 잡기때문에 불공제로 돌리는 것.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 매출을 잡을 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 ㅇ 쇼핑몰직원의 세제혜택 - 23년도 강의가 아니다보니 꼭 올해 조건을 찾아봐야합니다! - 그 중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22년 6월에 종료된 사업이라 이런 내용의 자막이 달려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ㅇ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사업자 자체할인 개념, 과표포함X - 그외 마일리지 : 쿠팡등에서 쿠폰을 줘서 결제한 경우, 매출액 전체를 과표포함 ㅇ 부가세 자료 - 온라인매출내역, 광고비관련 내역 필수로 챙기자!! - 매입세금계산서 수수료내역은 항상 '여기서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자료들어왔는지확인해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수수료를 역산해서 매출액과 크로스체크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항해단 1기 5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