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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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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4대보험.. 괜히 아는 척 하지말고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메모해둔 자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해야겠다.     =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 * 구분 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소득자(상용직/단시간근로자) : 간이세액표-연말정산. 4대보험신고~4대보험가입의무, 취득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 비과세 부분 있음(소액부징수 1천원).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무일수가 8일 이상, 월 60시간 근무 ~ 근로계약기간 1일단위로 고용되고 종료 ~ 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4대보험 : 1개월 미만 - 4대보험 가입제외 ~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제외예외 -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고용보험 : 제외예외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일수=고용일수=계약일수 ~ 다음날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일용직지급명세서 분기의 다음달 말일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지급명세서 생략 가능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 많이 때문에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을 찾아봐야한다. 이렇게 찾고 찾고 공부를 해야하는 것임을 알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전의 공부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됐음을 알게 되었다. 방과후수업처럼. 퇴근 후 강의도 듣고 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클릭 하나하나에 무서움이 가득이다.  나의 실수 하나가 거래처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하다보면, 이렇게 강의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노하우도 배우다 보면 더 나은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스스로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1. 거래처 명으로 해서 우선 계정과목을 분류한다. 2. 카면으로 처리하기 위해 모두 공제로 돌려놓고, 계정과목을 보며 카과로 처리할 건지, 카면으로 처리할 것인지 쭉 다시 나눠준다. 3. 계정과목까지만 정리가 되면 빠르게 할 수 있다. 4. 미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갑)(을)에서 사업자상태조회(전체)를 꼭 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이 안에 공제받지말아야 할 사업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클릭클릭 하다보면 공제받지 말아야 할 면세나 간이 사업자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면 매입매출 전표에 가서 그 부분을 카면으로 바꿔줘야 한다. 거래처등록에서 일반카드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