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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으로 전환 요건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신청 시기 : 매년 6월 및 12월                 승인여부 통지   반기납 포기는 신청 시기에 별도 제한 없으며, 상시                    승인 사항 또한 아님.   반기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되는 귀속월은 신고서의 시작 월,  지급월은 마지막 달을 의미하고, 인원은 마지막 달에 근무한 인원만을 기재해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할 경우에,   (1) 수정신고하고, 그 즉시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를 줄 수도 있고  (2) 수정신고하는 달에 신고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에 기재해서 납부서를 함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원천세의 10% 원천세의 소액부징수 : 건당 1,000원   직원관리업무 Flow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직원입사 시, 작성 (강제)   급여테이블) 총급여 및 4대보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후급여 표시 신고를 위해 작성되는 서식이 아님 대표 관점 : 직원 1명 추가 고용시, 매월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 (4대보험, 급여, 세금)를 충족 시켜줄 수 있음. 직원 관점 : 공제후 급여를 파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보수총액 신고) 공단의 4대보험 징수를 위해, 회사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때, 보수총액이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급여와 유사 (현재 기준)   대보험 통합징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가가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지원금 지급을 위해,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신설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오늘은 3강에서 배운 소득세 개정세법을 이어서 배웠다.   5.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내용: 기준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초과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다른 법령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임)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23년 소득분부터 6. 연금계좌 세졔혜택 확대 -내용 및 시행일: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23.1.1.이후 납입분부터) >>상담 시 이전에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안받았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공제율이 15%나 되니 여느 저축 상품보다 좋기 때문에 납입해서 공제 받는 것이 좋다고 권해보면 좋을 듯. 2) 연금계좌 추가납입확대(23.7.1.이후 납입분부터) 3)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15% 세율로 분리과세(23.1.1.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개정세법의 내용과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면 상담 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상담 하면서 개인사(?)를 알수록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해진 신고 외에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실 때 부담스럽기만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상담을 잘 하고 싶다.   3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