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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기장실무자 뿐만 아니라 창업하려는 대표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꽤 있다. 더욱이 최초창업 후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감면 메리트는 놓치면 안되는 엄청난 꿀혜택인데, 주변 지인중에도 소소하게 회사 몰래 이런저런 창업을 했다가 폐업 반복한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졌다. 평소 쇼핑을 거의 안하다보니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형식의 쇼핑몰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도 이번에 알았다.   예전 회사에서 쇼핑몰 매출 관리할때 매출 발생시 거래처 코드를 "일반소비자(옥션)" 이런식으로 건별매출 처리후 쇼핑몰 자체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자료를 확인할수 있다는거도 모른채 그저 회사에서 출고한 기준으로 막연히 매출 잡다가, 추후 쇼핑몰에서 보고한 매출자료와 우리가 신고한 매출자료가 상이해서 맞추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던 기억.   때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면, 매출이 한방에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그 물량을 방송전에 늦지않게 홈쇼핑 창고에 납품하는것도 막대한 자금을 한방에 미리 동원해야 해서 전문 대부업체 끼고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의류나 패션잡화는 매출이 크게 일어나도 구매확정되지 않고 반품되는 비율이 더 많아서 그 관리도 쉽지 않았던 기억...   아 근데 그 홈쇼핑방송 매출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갑자기 궁금... 다음 강의에 있으려나..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
Ⅰ. 기초 세무회계   1. 전표입력 - 종이 영수증, 일반전표, 매출매입전표 입력 2. 자동전표 수집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3. 사업용신용카드 자동전표 수집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4. 일반 카드내역 (엑셀) 업로드 및 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분류 5. 통장내역 (엑셀) 업로드 및 검토   Ⅱ.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1. 신고필요서류 확인 및 요청 ◆ 신고대상자 파악-신고대상 기간확인-매출/매입자료 입력-신고검토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납부세액 안내-납부서/접수증 전달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간이과세자로 당해 과세기간 (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음식점)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배달앱등 오픈매켓 매출입력      -매출자료 검토-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요 변경-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매출자료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매장 오프라인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 = 홈택스 카드 매출  = MAX (홈택스 신용카드매출, 포스 상 신용카드 매출과 비교 검토) ∙ 홈택스 카드 매출 + 배달앱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매장 오프라인 현금영수증 + 배달앱 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카드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 기타   부가세 신고하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때문에 한번씩 혼돈이 왔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8.    세금과공과 -    취득세 9.    보험료 10.    감가상각비 -    누적감가상각누계액을 꼭 확인할 것. -    업무용 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고려 11.    수수료비용 -    적격증빙이 없는 것들이 많음 Ex) 카드결제수수료 12.    광고선전비 -    네이버 등 충전형식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카드가 중복결재 되었는지 확인 필요함 1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    원천징수세액 확인 필요 -    소액부징수세액 확인 필요 -    이자비용은 차입금 원금 이자 상황 내역과 반드시 체크 14.    잡손실 잡이익 -    유형자산 처분이익 15.    법인세 -    법인세는 반드시 조정 후에 산입할 것     법인세 비용이 소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함     지방세 비용도 법인세 비용에 같이 추가해야함     중간예납세액은 지방세가 없음     중간예납을 진행했는데, 중간예납분 보다 법인세가 적어서 소득세는 환급, 지방세는 납부가 발생할 수 있음 1.    자산 1)    보통예금     전년도 내용과 당기초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2)    현금잔액     시재 확인 할 것 3)    매출채권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부의 금액이 있을 경우 검토 필요 결산 시 주의해야하는 내용을 계정과목 마다 적절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셨다. 특히 지방세 중간예납은 알고있는 내용인데도 들을때마다 항상 새롭고, 실무에서도 가끔은 이게 뭔지 하고 놀랄때가 많다. 강의를 들었으니 이제는 절대 놀라지 말고 잘 기억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주말동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복습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해단 3기 15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18~)24강         제대로 이해하지 되지 않는 용어강의에 대해서는 필기노트를 쓰지 않는게 맞지만 ㅠㅠ (복사붙여넣기수준 ㅠㅠ) 항해단을 참여하다보니 계속 뭔갈 적고있네요 핳..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이미 필기를 시작했기에,  차후에는 내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ㅠㅠ   주말분 중에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여서 내용을 끌어와봤습니다 :)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고 퇴직하게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요즘 1년~2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갱신가능성을 염두해둔 문구가 많은데,  갱신기대권의 침해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대비해 계약직근로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할 듯 합니다'-')/          
제조원가 계산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중 뭘 적용할지는 제조 공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투입시 전기에 사놨던 원재료 잔량을 먼저 투입했다면 당연히 선입선출법을 채택하여 먼저 사놨던 원재료부터 소진해야 할것이고, 작업 환경상 기존 원재료의 잔량인지, 당기에 구입한 원재료인지 구분안되게 막 섞여 있다면, 이건 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기존 구입한 원재료와 새로 구입한 원재료가 구분 안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다) 다만 원재료 구입때마다 단가가 계속 같다면 뭘 선택하건 별로 상관은 없다. 원재료는 아니지만 상품 재고장 관리를 했던 경험상, 재고 관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선 구입시점마다 단가가 좀 다를 경우 그냥 평균 단가로 관리하는게 편리하긴 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관리에서 실무자의 편의를 우선시 할수는 없는것.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구입하는 상품의 단가가 달라질 경우 단가가 다른 별도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각각 관리를 하고 출고시 기존 상품을 우선 출고하는 방식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 (다소 번거롭긴 하다) 아무래도 제조업 공정상 기존 보유하던 재고를 먼저 소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