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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와캠퍼스 항해단2기 10일차입니다 김우탁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보았습니다.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를 달려왔네요! 오늘의 강의 메모 내용-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자별 근로시간 (연장수당때문에 꼭 필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여도 40으로 취득신고하는 것  비과세소득의 특례사항: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에는 근로소득과세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안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된며/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에서제외(퇴직소득으로 준한다) 계약직여부체크에 확실치 않아서 아니오로 했다가 예로 넣어서 상실신고를 해도 딱히 패널티 없다는 건강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타로 많이 취득부호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처럼 실무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쓱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비과세소득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개의 강의를 일단 듣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2기 활동이 끝나면 4대보험 기초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수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바쁜 하루네요ㅎㅎ 어제 DISC검사한다고 놓친 2강 뒷부분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도구활용에 대해 알아보러갑시다~~   항해단2기 10일차|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2강 - 3강           사무실에서 개인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책상 전화기는 장식용..^_^..) 메신저편을 들어도 사용할 수 없는 툴이라서 부럽긴 했지만, 새로 알게된 툴이라 신기함이 더 컸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메신저 카카오톡은 거래처와 소통용 플로우은 거래처와 업무스케줄링용 잔디는 직원들과 소통용  이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톡부분에서는 설문지를 투두리스트로 활용한다는 것 듣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ㅋㅋㅋ 이런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역시 프로그램은 하나하나 뜯어봐야해!!하면서 ㅋㅋ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공과 사가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보이기도 하는 반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그만큼 관리할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방에 있다보니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들이 더 많은 편이라 활용하기엔 어렵겠다 싶어요TT 뭐든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다음은 스프레드시트! 평소에 개인시트도 전부 구글시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웹이라서 버벅인다는 단점,, 하지만 협업할 때는 그 모든 단점을 이겨낸다는 것까지 공감바구니였습니다 ㅎㅎ   그리고 구글시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보여주신 챕터를 듣고  업체등록에 대한 시트를 노션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수임등록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관된 파일이 있으면 요청도 해야하고 신규거래처는 회사등록도 해야하고 사업용계좌랑 신용카드는 신고가 되어있는지 등등 확인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확인하고 회사등록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체크리스트 겸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거라 사용해보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겠지만,  거래처에 연락드리기 전에 셋팅을 하면서 업무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내 노션은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까 노션의 끝은 대체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