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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찐 결산 강의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강의를 찾다가 현재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 검색을 했습니다. (퇴직연금, 결산) 퇴직연금은 노무 판례쪽 강의였는데 다음에 참고해서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 대해 정리해 주시는데,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잘 짚어주실 것 같아 앞으로의 강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3년차 이하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1. 재무제표 확정하기  1) 세무사랑에서 입력 창구와 데이터와 확인 메뉴는 따로 있다. -입력한 데이터를 꼭 장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자 -합잔과 매입매출장/거래처원장/계정별원장 보는 연습을 하자  2)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8할은 결산이다. -결산만 잘 되어 있다면 법인조정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핵심은 법인통장 맞추고 거래처와 소통하기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은? a.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b.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대급금 정리  c.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d.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e.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f. 재무제표 마감 g.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체크 서류 계정과목 체크 해야 할사항   손익계산서 매출 간주임대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수입을 잡았을때 해당 부분에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수입금액 제외시 확인 해야 하는 사항 매입 매입원가 제조원가 노무비 배분여부 확인 제조원가 증빙불비 비용 확인 매출액에 따른 원가 명세서 작성 필요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상여금)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급여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연금 DC형 복리후생비 사적경비 여부 확인 접대비성 경비 확인 세금과공과금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확인 감가상각비 고정 자산 관리대장내역과 동일성여부 확인 이중 계상 여부 확인 (결산자료 자동입력) + 전표 별도 입력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확인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되는거 확인 지급 임차료 차량 렌트비 있을경우 추후 조정 사항 확인 필요 보험료 손비 및 자산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차량 관리 대장 및 조정사항 확인 필요 지급수수료 원천세상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금액 확인 카드 결제존재시 경비 처리 했는지 여부 확인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접대비성 경비 확인 - 불특정 다수 확인 대손 상각비 대손 기준일 확인 필요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 5년상각,정액법  // 특허권 7년상각, 정액법 외화 환산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외환 차손익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지분법손익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투자시 - 해외법인신고 제도 확인 필요 국가지원 수입(국고지원금) 국가 지원수입의 계상 주의 - 교부통지를 받은날 국고지원수입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 국고지원시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 당기순이익 당기 결손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보통예금 해외 계좌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기타 예금  적금시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해야 되는지 확인 필요 - 추가 신고 여부에 영향 미침 (원가법) 지분법여부 확인 해외 주식일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손실거래명세서등등) 배당소득 여부 확인 - 원천세등 미수수익 전기 미수수익은 1년가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됨 가지급금(주임종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당해년도 미수수익 처리 여부 확인 선납세금 전기 선납세금 -> 법인세상 원천세여부 확인 필요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비품등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필요 미상각시 -> 특별세액감면에 영향 부분 확인 필요 고정자산 기초 가액과 유형자산 기초가액 틀어지는 경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필요 국고지원수입 있을경우 감가상각비 상계처리 확인 필요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은 반드시 원가로만 계산해야함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으로 계산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함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주임종차입금) 가지급금 상계여부 확인 필요 , 적요코드 입력 제대로 했는지 확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영향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연금 여부 확인 필요 자본금 자본금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직전연도와 당해년도와의 차이 ->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확인필요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수 없다. 결손금이 있을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소정 월급의 90% vs 최저 시급의 90%   1. 최저임금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짐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3.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5인 미만일 때도 필수) 4.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장애) ->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 5.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 6. 1년 이상의 기간 + 수습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시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7. 1년 미만 계약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 임금(최저의 90%)인정 X 8.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림, 어업,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 90% 지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구두 or 문서)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임금체불한 경우 체불한 임금을 지급 시 처벌 불가능(반의사불벌죄) 11.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 가능 12.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벌금형+징역 둘다 부과 가능(강한 처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   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