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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강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져 공부를 시작해봅니다. 간헐적으로 알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못하고 계속봤습니다. 매우 유용해요!   정리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전환해서도 성실 신고 진행해야함.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좋은점 정책자금, 지원금 유리 입찰 유리 투자 유리 법인 전환 프로세스 세감면 사업 포괄양수 (양도소득세등 감면 받을 수 있음) 세감면 현물출자 (부동산 등 있을 때) 법인신설 개인 병행 (나의 법인 거래처가 하나 늘었구나~) 일반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사업에 일체 권리 의무를 승계 사업의 내용 동일하게 지속됨.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 가능한 물질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됨. 영업권 (=권리금과 비슷) 자산 :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 가능 자금회수 :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처리 가능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함) 평가방법 : 영업권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장점있음. 이후에 자산이나 자금회수에 영향을 미침 ) 이후 본인이 내야되는 세금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세금어느정도 나오는지도 체크해야함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 매출손익 법인 전환 절차 의사결정 (법무사님이 진행) 법인전환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설립시기 설정 상호, 자본금,(금액은 상관없으나 이후 대출등 생각해야함) 임원,주주구성원등 자료준비 잔액증명서(자본금있는지확인)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법인설립등기 (법무사사무실진행)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 (법인명의로 계약서 재작성해야함) 사업자 등록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사업자등록이랑 폐업신고는 한번정도씩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또 할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들었다 !   오늘은 항해단 첫날인데 항해단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걍 켜놓고 핸드폰하고 켜놓고 딴거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강의 거의 다섯번 넘게 틀어놓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항해단을 하면서 열심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신입을 벗어나자 ! 언제까지 신입일 수는 없다 흑흑     1.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편신청 - 통신판매업, 인허가사업?? 도 같이 할수 있음 공동사업자일때는 단독 대표가 다른 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빠르지만 각각의 인증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홈택스로도 가능   필수사항 상호, 주소(임대차계약서/집). 업종코드 개업일자 전에 사업자를 낼 수 있음,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 사업개시 20일 전에 등록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 등록 임대차계약서 의제주류면허 -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자 개인한테 수임동의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2. 폐업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청할 경우만 홈택스에서 처리, 외에는 세무서 방문 중요 ! 폐업일까지 세금계산서 다 받아야 함 전에 신고할때 보니까 통폐업신고라는 것도 있던데 이 강의 찍을땐 그게 없었나보다 ㅠㅠ... 궁금했는데 아쉽   내일부터는 원천세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포괄양수도시 구비 서류 1. 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통 -> 1인 주주,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할 시 여기서 감사는 주주가 아님 2. 발기인(주주) : 일반 도장, 기본인적사항 3. 발기인(주주) 대표의 예금잔액 증명서 1통 4. 정관 및 회의록   주의사항 - 설립 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명 선임 -> 설립 후 해임 가능 -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대신 사내이사로 기재됨 -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가 작성됨   법인사업자 설립 과정 1.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 등기 후 사업자 신청 전에 작성 되어야함) 2. 법인 성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3. 4대보험 명단 이관 (퇴직금도 정산하고 넘길지 승계할지 결정) 4.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 영업권 인식     - 자산의 경우 감정이 필요한 자산을 제외하곤 장부가액이 타당함     - 부실채권을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니 가급적이면 개인사업자에서 대손처리 하는 것이 좋음 5. 개인사업자 페업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가세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같이 제출 7. 대표자 급여설정   계약서 작성시 유의 사항 1. 개인 사업자가 결산 전이라면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가액을 산정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음 3.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4.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전환하는 연도에 수입으로 잡고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법인 사업자 전환 후 관리 1.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였다면 전환한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됨 2. 통장 관리 하는 법 알려주기(대리인이 일하기 편함...) 3. 자금회수방법은 다양하니 대표자와 충분히 상의     - 급여     - 배당     - 퇴직금     - 이익소각     - 금융상품 드디어 법인 전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해당 강의까지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전환을 해 본 적은 있지만 곁에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당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