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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1년 조금 넘게 다녔지만 아직 소득세 신고를 안해본 신입을 위해 공부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 국세청 납부서 전달 확인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대상자 신고 여부 파악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대상자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금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 세액 1/2 제외 : 1/2 금액 5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가능자 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당해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납부하여야 함 개인 소득세 중간예납 최신자료 검색 국세청 – 알림 소식 – 보도자료 확인하기(매 신고시 확인 하기!) 분납가능액 확인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2개월)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4.1월에 발부(2023년 기준) 추계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개인소득세 추계 소득율 기준 필요경비 구하기 가결산->당기순이익 금액 입력 전기 소득율 계산 입력하기 *중간예납추계액계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불러오기 종합소득공제 입력하기 산출세액은 자동 계산      
최근들어 부가세와 관련된 문의가 꽤 많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한 문의도 있고, 조기환급 문의도 있고.. 예정고지와 분납신청 등등 부가세와 관련된 업무가 생각보다 꽤 많다. 특히, 조기환급 등 특별한(?) 경우는 사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8강] * 용역의 공급시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ㄴ 사용수익일. 건물 준공일.  *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년이상+2회이상분할. / 선역무제공 -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이상. / 후역무제공 - 완성도기준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후역무제공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발급시기 공급시기 특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필요적기재사항, *작성일자, 상호 등 - 공급시기 / 작성일자 / 발급일자 - 원칙 :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공급시기 특례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선발급특례) * 선 T/I(사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단,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대가 일부 또는 전부 받은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ㄴ 공급시기 되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ㄴ 공급시기 되기 전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가능 (약정서로 확인되고 사이기간 30일 이내 등) * 후 T/I(사후발급) - 원칙 : 불가 -> 가산세 -> 지연 수령에 따른 가산세 문제 - 예외 :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ㄴ 월합계 T/I, 임의기간합계, 특정일 T/I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괄에대한 내용. 노트에도 특별하게 적은 내용은 없다. 오히려 해당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좀 더 줄여서 메모해놓았다.   고용산재보험 부과 프로세스 가입 : 익월 15일 이전 신고 / 퇴사: 14일 이내 신고 월평균보수로 임시 부과 1년 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4~5월 분할 납부 퇴직정산 : 상실신고를 통해서 퇴직일 정산 일은 사업장 정산 / 상용과 일용을 잘 구분해서 신고해야함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의 제한적인 사항 추정한 인건비로 추정하여 먼저 납부하고 인건비를 간주하여 납부 실질적인 산재가 많음에도 일용직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 것 같음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부과 국민연금은 내가내고 내가받음.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기능성이 강함. 피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보수변경 : 국민연금은 바꿀일이 별로없다. 보수월액을 그때 그때 바꾸는게 좋음 사업장 분리 : 건강, 국민은 본사, 지사를 찢어서 관리할 수 있다. 퇴사 : 퇴직정산은 건강보험에서 신고 보수총액통보 : 3월 10일 분납하여 진행됨. 보수변경과 관련된 내용, 연말정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함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실질적으로 제외 없음 고용 : 65세 이후 고용된 자, 초단시간 금로자 (일사일 3개월 이하), 외국인 근로자 건강(시간, 일수요건)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미만, 월 220만원 이상 가입), 외국인, 18세미만, 60세 이상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예외사항들이 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개월 이상의 일용직은 실질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인별 정산 : 상용근로자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됨 사업장 정산 : 일용, 초단시간, 65세 이후 고용된자, 외국인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고용주와의 관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는데 해당 예외사항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특례 산재, 고용보험 가입사항 예외 사항이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만 하자 월 60시간 근로자 : 3개월 후 소급하여 가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