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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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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오늘 사수님이 주신 업체 몇 개를 원천세랑 지방 소득세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랑 납부서 출력해 봤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를 ㅎㅎ...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수님이 맞는다고 하시니 그렇구나 했을 뿐. 스크래핑 된 걸로 전표 치고 통장 정리하고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건가 했는데 강의를 듣고 생각해 보니 나는 결산을 위해 나아가고 있던 거구나 싶네요. 별 생각 없이 타자만 치는 게 편안하지만 그것도 하반기에 들어온 신입의 여유일 뿐이겠죠? 하하   12월에 할 일 ~10일 : 원천세 신고, 확정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완료             담당 업체의 특성에 맞는 신고 방법 선택(반기/매월) 해서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사장님께 제안하기 ~15일 : 15일 이후 스크래핑 된 걸로 업체들 11월까지 매출 마감해두기             12월 자본금 체크 업체들 점검(건설업, 대부업 등) ~31일 : 상반기를 위한 대비(마음의 준비 하며 눈물 닦기)            반기원천 업체 6개월치 급여 변동여부 파악(11월까지 작성)            내년도 파일철 만들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결산 자료 안 주는 업체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의 기회를 미끼로 열심히 구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