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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입니다! 이번주도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법인결산 끝판왕> 7강, 재무상태표 검토   *거래처별로 남은 잔액이 적정한지 하나하나 확인하기(거래처별 원장)   예) 외상매입금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 > 돈이 나갔는지 확인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사장님께 돈이 나가야 하는게 있는지, 없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1. 현금  -(-)로 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카드 전표처리 할 때 비용/현금 처리 했을 가능성 높음, 현금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금금으로 바꾸기   2. 보통예금  -통장업로드 후 잔액이 적정한지 확인   3. 제예금  -금융상품 -기말 잔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청   4. 외상매출금  -거래처별로 잔액 적정한지 확인   5. 보증금 -차량,부동산 임대 등  -당기 변동없는지 거래처에 확인   6. 선급금  -기초에 남아있는 잔액을 전부 외상매입금으로 보내고 통장 업로드를 한 후,  1) 선급금이 (-)로 떠있으면 외상매입금올 보내고 2) 외상매입금이 (-)면 선급금으로 보내기   7.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이 아직 남아있는 건 부가세 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손익계산서 잔액 확인하고) -분개 후 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미지급 세금-> 신고서 상의 금액) -대차차액은 잡손실, 잡이익 계정 사용    
7-9월은 상반기 결산 해당 년도의 상반기 분석 후 하반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주식가치는 변동이 가능하니 결산 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협업,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하반기에  더 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 조금 더 빠르게 주식 이전을 오너에게 제안 가능 결손이 예상된다면? -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향후 주식의 가치변동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주식을 이동할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등 차이가 있다. 9월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 자금 스케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자. 도한 이익만큼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중여야되기 때문   혹시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면? -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추가 중간배당 의사결정을 제안해볼 수 있음 그리고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2월은 성과금 지급에 관해 더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달에 지급은 피하는 걸 추천)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 확정(세금규모 예측 가능) 세금↓ 이익규모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기간 중요 19~11월 사이에는 최대한 9월말 기준 결산 진행 필요 11,12월에 어떻게 진행해야될 지 봐야되기 때문에 가이드도 필요 남은 기간동안의 예상 실적 반영->올해의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법인세 부담 낮추기 위해 전략/임원급여 재검토/매출제어/의사결정의 중요성   12월에 챙길 것  1. 중간배당이 남았다면 할지말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시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 2. 주식가치 선정/ 주식이전 결정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전시기에 대해 판단 x ?  ---> 해가 넘어가면 순손익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여부확인 필요   이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부담(증여세)에 큰 영향을 끼치니 재확인 필수
        원천세 신고 :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 원천세 = 지급명세서 =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3가지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간이영수증 -    건당 3만원 이하 -> 적격증빙 -    건당 3만원 초과 -> 적격증빙 아님/가산세 체크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정리해야하는 계정과목 -    결산 재무제표 : 결산일 현재 미납 or 미환급세금 잔액으로 표시할 것 통장입력 -    통장 거래 입력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통장 잔액 -    거래 증빙과 대금의 매칠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대 잔액 -    적격 증빙이 없는 거래 확인 -> 증빙 발행 및 수집, 수입 및 비용 인식 여부 확인 계정과목 잔액 정리 -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계정과목 잔액 -    주요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    미수금 미지급금     예수금     미지급세금     미지급비용 결산분개 – 결산 자료 입력 -    기말재고 -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결산 완료 후 첫 결재권자는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    다양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사전 확인하여 오류 차단 1.    손익계산서 매출액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2.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인건비 = 지급명세서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3.    손익계산서(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 관리대장     재무제표 = 고정자산등록     일치 여부 확인     일치하지 않는다면 원인 파악 후 처리 예전에 사수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렇게 해 라고 설명해주던, 거래처원장이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일치내용에 대해서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다. 세상에 이유없는 검토는 없지만,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 설명없이 그저 시키니까 해야하는거라 말하던 것이 어떤한 이유로 진행되는지 알게되었다!  
. 입금 체크 포인트(외화계좌에 들어오기 전 거래처 매칭) 중계은행을 통해 은행이 받는 전문을 공유받는다. 수수료부담 차감된 금액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전문을 통해 수수료부담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수수료등 차감되어 들어온다면 최대 3일정도 외화금액 입금보류하여 확인 후 받는 것이 좋다(3일초과되면 반환된다.)  보통 계약서 상에는 중계은행수수료까지는 명시하지 않는 편이지만, 금액이 높다면 계약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 저희 회사도 간혹 수출로 인해 달러가 유입됩니다. 처음에는 전문을 받고 달러가 들어온 줄 알고 하루 정도 기다려도 외화계좌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은행에 문의 한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해당 금액이 수금액이 맞는지 물어 본 후 송금처리 해주었습니다. 사유를 물어봐도 이해 되는 설명이 없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에 입금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외환차손익 선물환 거래에서 쓰는 계정 : 통화선도거래손익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쓰는 계정 : 외환차손익 외환차손익은 기중에 처리하는 계정 (1/1~12/30 결산 전까지) 상거래상 : 외상매입(또는매출)일대 환율은 계상환율, 송금 및 입금시 환율은 재정환율 매출 : 매출계상환율>입금재정환율 이면 외환차손 매출 : 매출계상환율<입금재정환울 이면 외환차익 매입은 매출과 반대가 된다. *** 역시 외화를 다루는 강의 인 만큼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정이 나오는 구나 전산세무 배울때 결산때 쓰는 계정, 기중에 쓰는 계정 엄청 헷갈렸던 기억이 난다 다음 강의가 결산때 쓰는 계정이 나오는 것 같다 ^^ 이번에야 말로 완전히 숙지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