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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게 없는데 왜 부가세가 나오죠? 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난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인건비 많이 내고 계신 경우 스스로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가가치세 3대장은 매출액 + 매입액 + 세액으로 되어있다. 매출액은 과세/영세/면세되는 매출이 있다. 어떤 유형을 매출이 있는지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나온다. 증빙별로 나오는 납부세액이 다르다. 업종별로도 나오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 조금씩 고려되는 부문이 다르다. 매입액은 증빙별(세금계산서인지 카드인지), 고정자산에 따라, 불공(겸영 포함)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매입이 정리가 되면 세액을 보게 되는데, 공제세액은 신용카드공제세액 등의 공제가 되는 세액이 있고, 예정고지 납부를 했었는지, 예정신고를 했는데 미환급이 되어있는지웨 따라 부가세가 달라질 것이고,  가산세가 있는 지에 따라 부가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고서 작성이 아니다. 1단계 신고서 작성이고. 2단계 신고서 작성과 자기검토 3단계 우리의 목적지 -> 신고서 작성과 자기 검토를 통해 분석과 해석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어제,그제 배운걸 다시 복습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매출액-매입액)/매출액]*100   <참고> 1. 고정자산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제외 2. 불공분 매입액 : 부가율 계산시 포함   매출처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을까?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사업자 ex)제조업, 도매업 ->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o 2. 최종소비자 ex) 소매업, 음식점업 -> 거래 상대방은매입세액공제 x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매출의 결제수단 ->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임대인의 과세유형 -> 매입세액 발생 여부 고정자산 매입유무 -> 일시적 매입세액 증가 불공분 매입 유무 -> 부가율은 같으나, 납부세액에 차이 발생 부속명세서 작성 1. 매출 &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a. 전자 :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r수기 : 집계 후 일치 여부 확인 -> 건수 / 공급가액 /  부가세 c. 세금계산서 합계액 :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확인   2.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a. 홈택스 자료와 일치 여부 확인 b. 홈택스 자료, 여신자료 둘중 큰 금액 c. 온라인 매출 등 유무에 따라 상이   3.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a. 중복 스크래핑 확인  b. 사업자 상태 조회 : 간이, 면세, 폐업 등 체크! / 전환일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