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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을 꾸준히 올리지 못하고 있지만, 항해단 1기 이벤트가 강의를 틈틈히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습관으로 이어지길 신청한 모든 분들이 같은 길을 가길 기원합니다 ^^   저희는 하나은행과 거래중인데 수입결제 건이 있어 선물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결과도 공유하겠습니다 ^^   ★ 궁금해요 두번째 1. 선물환거래 2. 거래목적 * 선물환 거래 목적은 매입할 때와 결제할 때 환율이 변동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차익을 내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에 의한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 회사는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 * 회사는 거래 당시의 지급 차이를 유지를 하길 원한다. *** 저는 늘 기준을 회사는 무조건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쫒아 가려다 보니 업무가 지나치게 디테일해지고  힘들고 지쳤던 부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예측이 가능하길 원한다는 그 말이 외환 뿐 아니라 관리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업무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미래적으로 더 회사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거래과정 * 선물환 거래는 당일 원화를 출금하듯이 할 수는 없다. *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spot 거래라고 해서 당일 바로 구매할 수는 있다. *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선물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환헷지가 발생되는 것을 외환이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투자거래로 볼수 있다. 환헷지 네이버 검색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하는 거래 방식 * 한헷지로 인한 투자거래로 보기 때문에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을 해야 한다. **** 한도를 정해 회사임의로 환율변동에 따른 이득을 크게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 법인투자자 신청이란 예를 들어 이응(우리?^^)은행 지점에 환율을 문의하게 되면 이응은행의 본점에 있는 FX거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하여 알려주는데 그 과정이 소요되는 기간 만큼 환률 변동이 발생하면서 적재적소에 정보를 얻질 못한다. 그래서 본점의 FX 담당자와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 법인투자자 신청은 선택사항이기는 히자만 FX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게 되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에서 한도는 매입과 매도 동시에 설정되는데 한도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전 수출입실적자료(거래)를 바탕으로 매입과 매도의 한도가 정해진다. *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증액을 하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 선물환 거래를 할 때 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한도까지는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은행마다 상이함) ****** 저희 회사는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실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보대출실행을 할려면 대출한도계약이란 걸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없고 초과 분 부터는 얼마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한도를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도내에서 수령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과 성격이 유사해 보여 적어보았습니다. 장외파생한도거래계약은 을류가 아니더라도 갑류외국환은행 거래 지점통하여 환율에 대한 손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4. 전문투자자신청 5. 선물환거래(매입) 6. 선물환거래(매도)
주식평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현재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공부해 둔다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상식이 올라가는 듯하네요^^      [9월에 챙겨야 할 것: 중간배당을 활용하자]   상반기 결산재무제표를 중간점검해 본 결과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발생이 예상되고, 현재 자금 스케쥴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  -급여를 올릴 수도 있음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유리함)  ㄴ 상반기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온 상황이라면 배당과 별개로 임직원들에게 급여 이외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 도 있을 것  (12월 성과급 지급은 법인세를 줄여보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리스크가 따를 수 있음) *회사의 이익만큼이나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함 *매년 배당을 활용하여 잉여금을 제어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올해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추가 중간배당 의사 결정을 제안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