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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대보험 개인별 부과내역 관리     1) 세무기장 업무범위 - 개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신청 ∙ 연간 1회 종합소득세 신고조정(5월 종합소득세 신고별도)     2) 세무기장 업무범위 - 법인 ∙ 연간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 7월) ∙ 연간 1회 법인세 결산 ∙ 연간 12회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간이/사업소득) ∙ 연간 1회 연말정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12회(매 월) 인건비 관련 원천세/지방세 신고 ∙ 연간 12회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 상시 4대보험 사무대행(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안내) ∙ 연간 1회 법인세 신고조정(3월 법인세 신고별도)     5. 급여대장 / 사업소득 / 일용직대장 안내     <인건비 신고의 종류>     1) 일용직신고 - 60만원 미만 직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됨. 2) 사업소득 신고(60만원 초과) ∙ 1달에 8일이상 (월 60시간) , 1개월 이상 고용신고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건 강보험이 부과됨. ∙ 국민연금 9% (4.5%씩), 건강보험 약 7% (3.5%씩) 이에 대한 대안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가능 (리스크 사전 고지 필요) 3) 정규직 4대보험 가입신고     <업무순서(체크리스트)>     (1) 급여 기초 자료 요청 (2) 정규직인 경우    .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 기초설정/ 수당, 공제등록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1) 일용직인 경우    . 인사급여 - 일요직 사원등록 - 일용직 급여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2-2) 사업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업소득 사원등록 - 사업소득 자료입력 - 세전 급여 총 합계 / 차인지급액 총합계 확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4) 퇴직소득인 경우    . 인사급여 - 사원등록(퇴사) - 급여자료입력(중도퇴사자 정산) - 퇴직금 산정 - 퇴직소득자료 입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9월은 상반기 결산 해당 년도의 상반기 분석 후 하반기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해야될 것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평가" 주식가치는 변동이 가능하니 결산 후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협업,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하반기에  더 큰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면? - 조금 더 빠르게 주식 이전을 오너에게 제안 가능 결손이 예상된다면? - 주식 이전의 시기를 늦추고 향후 주식의 가치변동상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 케이스에 따라서 주식을 이동할 시점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 등 차이가 있다. 9월에는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된다면 + 자금 스케줄에 여유가 있다면 중간배당을 계획해보자. 도한 이익만큼 쌓인 잉여금에 대해서도 확인 필요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중여야되기 때문   혹시 이미 정기배당을 받은 상황이면? -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해서 추가 중간배당 의사결정을 제안해볼 수 있음 그리고 영업실적이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잉여금 제어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2월은 성과금 지급에 관해 더 민감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달에 지급은 피하는 걸 추천)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 확정(세금규모 예측 가능) 세금↓ 이익규모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기간 중요 19~11월 사이에는 최대한 9월말 기준 결산 진행 필요 11,12월에 어떻게 진행해야될 지 봐야되기 때문에 가이드도 필요 남은 기간동안의 예상 실적 반영->올해의 이익규모를 예측하기/ 법인세 부담 낮추기 위해 전략/임원급여 재검토/매출제어/의사결정의 중요성   12월에 챙길 것  1. 중간배당이 남았다면 할지말지에 대한 여부와 진행 시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 2. 주식가치 선정/ 주식이전 결정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전시기에 대해 판단 x ?  ---> 해가 넘어가면 순손익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12월 이전에 여부확인 필요   이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부담(증여세)에 큰 영향을 끼치니 재확인 필수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