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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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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중요성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 저도 김수미 세무사님처럼 차라리 종이발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저만 그런게 아니었군요!ㅋㅋㅋㅋㅋ 하지만 매출자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놓치지 않고 발급하는게 중요합니다!   매출 인식 기준 부가세와 법인세법상의 수익 인식 기준은 다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진행률에 따라 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함     세금계산서 가산세!!! 일하면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워 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ㅠㅠ 그래도 부가세 가산세까지는 괜찮은데 소득세 가산세는 아무리 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구요... 하지만 이번 강의로 또 한 번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행률 계산~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시행사를 맡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산식은 복잡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맞아 그렇게 일했었지~ 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해단 1기를 참여하고 2기는 쉬어갔는데 확실히 이끌어주는게 없으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이번 항해단 3기는 참여했습니다! 전에 들었던 김수미 세무사님의 강의를 이어서 듣고 다 들으면 염정희 세무사님의 법인전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해요~   다들 어떤 강의를 들으실 예정인가요?
  항해단2기 18일차입니다. 벌써 오늘을 제외하면 2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80프로는 이미 채웠지만 100프로를 꼭 채우고싶어졌어요! 아마 항해단 챌린지 신청을 안했다면, 제가 이렇게 매일 강의를 들을 수 있었을까도 싶네요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이 기분 잊지 않고 항해단 활동이 끝나도 와캠퍼스 강의를 통해서 매일 매일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를 모두 듣고 나서 오늘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탁 노무사님의 강의가 목소리도 편안하고, 설명도 이해가 잘되었었어서 새로운 강의도 김우탁 노무사님의 인사노무잘하는담당자의 비밀파일로 정했습니다. 그 전에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강의로 골랐습니다.   챕터1. 임금의 의의와 범위 챕터2. 근로자와 프리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부분 에 대해서 꼭 알아두고 싶었는데,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메모내용  소득세 신고유형-사업소득세신고  본업과 부업 2가지 직업일 경우 본 직장에서 근로소득/ 부직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해도 (세무쪽으로는 사업소득자) 노무쪽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휴가와 퇴직금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