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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이렇게 한주가 지나가겠네용!ㅎㅎ 주말을 위해 좀 더 힘내서 달려봅시다     항해단 3기 4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7 - 8강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날(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파트에서는 24년 최저시급(임금환산 2,060,740원)과 함께 비과세급여 100%산입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거래처에서 신입을 뽑거나 할 때,  수습기간에 얼마큼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어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문의에 대한 응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강의를 통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잘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었는데,  근로자별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이렇게 인사노무를 공부하다보면,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적용점들이 근로자채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네요 ㅎㅎ  
  취득신고를 15일 이후에 하면 다다음달에 보험료가 고지 됨   급여대장 작성시 사무대행 인가를 해야지 사대보험 확인이 가능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 가능 고지 산출내역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납부기준, 요율기준 각종 지원금 때문(회계처리 예수금 차이) 납부기준은 보수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 요율금액은 당월 지급액 X 요율을 곱해서 계산(미리 정산) -예수금 금액이 남음(4월 정산시 같이 정산) 국민연금은 요율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기준 금액으로 해줘야함- 금액변동 없음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재직, 인건비 등 금전지급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국민, 건강만 징수(지역가입자) 해촉증명서는 국민, 건강 각각 보내야 함   원천징수 기본 개념 법인: 이자,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분(거의 없음) 개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완납적: 분리과세(납세의무 종결), 5월 신고시 합산하지 않음, 일용직, 선택적 분리과세 예납적: 5월 신고시 정산이 필요 지급받은 금액: 소득 지급받은 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순이익)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자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급여대장 작성 인건비: 비용처리 항목 예수금: 처리항목   검증 필수!! 상여 지급시 기존 상여 항목을 쓰지 말고 인센티브나 상여금으로 따로 만들어 입력하는것이 좋음    
현장 별로 건축 허가서 및 개요표 상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시 과/면세 비율에 따라 작성 도급계약서 상 전체금액에서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도급계약서 작성 -> 이에 따라 각 현장별로 들어오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줘야 하며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함   주택 용도별 과면세 판단 기준 다가구 주택 - 3개층 이하의 건물, 연면적을 다 합하면 660제곱미터 이하, 총 19호실 미만, 등기에 새대 분리 안 됨 다중 주택 - 3개층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써 욕실은 가능하나 취사는 안 됨(하지만 실제로는 취사 가능하게 되어 있음) ex) 가구당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매출 면세, 매입 면세      시공사 - 매출 면세, 매입 과세(전액 불공제-면세 매출 관련)->원가 계산 시 매입이 불공제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 ex) 1동 전체의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중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       시행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      시공사 - 매출 과세, 매입 과세세 매출 다세대 주택 -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등기가 세대 당 분리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 무조건 면세   발코니 확장 공사 - 입주자가 선택을 하고 주택 공급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며, 분양대금도 별도로 지급을 하니 부수공사가 아니고 과세 대상임  오늘은 연속으로 강의 3개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듣는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도 총 강의 시간은 30분도 안 된다는 사실...!!!   저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많이 헷갈려 했는데 이번 강의로 좀 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업무 할 때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물론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지만...) 또 다중 주택은 이번 강의에서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 고시원 같은 곳을 생각하고 궁금해서 강의 끝나고 좀 더 찾아봤는데 다중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주방을 설치하지만 이건 결국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 개조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늘 강의는 배워가는게 많아서 아주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