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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도 많지는 않지만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어 환율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기준? 수준?이 낮아서 였는지 이번 챕터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번 들어야 했습니다. 어떨 땐 캡틴님께서 학교 선생님 처럼 학원 선생님처럼 잘 짜여진 요약본을 읽듯이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입이 1년에 2~3번 발생하는데 한번에 7~8천정도 결제 금액이 나가는 편이라 작지 않습니다. 이 번 강의 내용 중 을류 외국환 은행을 확인해서 달러를 매입해 놓고 수입 결제 할 때 사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간히 선물환이라는 표현도 하시는데 주식거래 할 때 그 선물과 비슷한 걸까요? 그 설명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       ※. 외국환 은행 - 환리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류 외국환은행 , 을류 외국으로 나뉘었다 @ 갑류 외국환은행 : 외국환 은행,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등 국가적 제재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어떤 나라든 송금 가능 => 해외 국외 송금시에는 갑류 외국환 은행을 사용해라  => 문제가 발생할 때 회신이나 전신 등 통신도 매우 빠르다  => 그래서 문제 개선하기도 매우 편하다 @ 을류 외국환 은행 : 외국계은행 한국에 있는 BOC(Bank of China/중국은행)에서는 국외송금 불가능 예) 을류 외국환 은행인 일본계 은행 한국에 있는 일본계은행(M<-정말 이름이?)에서는 일본으로는 쉽게  송금 가능  VIETNAM으로 보내는 경우는 중계은행을 많이 거치면서 시일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높다 @ 스프레드 * 은행이 환전을 할 때는 마진율을 고려하는 스프레드가 있다.(.... 자꾸 스프레드시트라고 읽고 싶은 ^^) * 갑류은행과 을류은행의 스프레드가 다르다 * 선물환 거래에서 외국돈을 매입할 때 자국 통화에 대한 스프레드는 을류 외국환은행이 훨씬 유리하다 실제로 ¥엔화를 매입할 때 우리은행에서 말하는 환율과 M(일본계은행)에서 말하는 환률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가 2원정도 발생했었다. * 매도는 은행들이 환율우대를 하는 시기가 있어서 다른 은행도 생각해 볼수 있으나 매입은 무조건 을류 외국환 은행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 즉 해외 거래를 함께 하는 곳이라면 을류 외국환 은행도 함께 알아 보는 것을 권장한다(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 환율확인 * 환율 확인을 할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목적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 오늘 날짜의 평균 환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서울외국환중개소(주)"를 사용하면 된다 => 공신력을 갖고 있어 대외적으로 표기 하기에도 좋다 * 환율의 변동을 확인해서 내가 유리한 부분을 catch 하고자 할 때는 하나은행을 사용해라  단,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환율은 2016년 부터 고시하고 있지 않다 위인화를 알고 싶다면 하나은행에 영업일 기준으로 그날의 장시작 환율을 보는 것이 좋다 서류를 작성에 쓰이는 환율은 하나은행의 매매기준율(TTM)을 보는 것다 좋다
3일차 성장인증 글 올립니다   원가와 비용, 재무제표 간 상관관계 및 분석에 대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상태표를 연결지어 설명해주시고 정리해주셔서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당기제품제조원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 재무상태표 자본 제조원가명세서 재료비, 기말재공품재고액 ->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비율 200%이내로 가지고와야 하지만 현실은 기차입금으로 불가능 (증자이슈발생) -대표자의 신용도가 좋아야한다(대표자 급여가 중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리베이트 관리 중요)   1. 손익계산서 분석 ->수익성 체크(매출액 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총이익율, 총자산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   2. 재무상태표 분석 ->재무안정성 체크(유동비율(당좌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 분석 ->배당금 규모 및 회사내 적립금, 자본 변동 내역 확인   4. 현금흐름표 분석 ->유동성 체크(영업 현금 흐름, 투자현금흐름, 재무현금흐름)   5. 주식 참고, 주식상황변동명세서 ->일반정보 파악(*주주현황, 회계방침, 회계변경 여부 등)   1~2번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 / 매출액 *100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채권자의 위험평가에 이용, 클수록 위험성 높음, 실무적으로 200%이하 권장) -차입금의존도 : 장.단기차입금+사채 / 총자본(총자산) *100 (총자본 중 외부조달자본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안정성지표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 실무적으로 30%이하 권장)   3~5번 -배당금을 한번도 시행하지 않는 회사 많음 (세무적 리스크 높음) -현금유동성 낮은 회사는 흑자도산 위험 있음 -현금안전자산이 낮으므로 또 금융권을 찾게된다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