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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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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녔던 사무실의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퇴사 후에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염정화 세무사님의 2023 개정세법 강의를 추천해드렸었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눴을 때 다른 세무사님이 다시 적응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한 내용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또 적용시기를 헷갈려 하는 세무사무원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해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상용직 간이지급명세가 매월로 바뀌면 수정 요청을 자주하는 거래처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매월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강의를 다시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 일용직은 어떻게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되지? 의 순서로 의식이 흘러가면서 적어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도 다음주부터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하는 입장이라서 개정 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가지고 가면 상담해줄 때 혹은 자료를 찾아서 반영해줄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권화를 해놨습니다. 항해단을 하면서 알게된 점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아 이렇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수강후기, 성장인증, 질의응답을 보면 200% 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글도 살펴보았는데 보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멋진 사람들... 그새 까먹은...식대 제출비과세로 바뀐 부분 체크! 2023년 시행, 2024년 시행 구분해보기 등등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부가세 옷이 바뀌는 부분도 몰랐는데 후기 보고 알았어요!! 눈썰미가 대박이에요.. 또 실무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 나중에 기한후신고가 오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의 자료 자투리들을 안버리고 보관한다는 것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매년 염정희 세무사님과 함께 개정세법을 공부하고 자료를 한번에 정리해두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세금신고별로 정리한게 좋다~ 정도였는데  계속 강의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다보니 세무사님 정말 고민 많이하시고 구성하신거였다는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   Ps.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해주신 과장님 사랑해요..💛 (부끄러우실까봐 카톡내용은 안올렸어요 ㅎㅎ)  
드디어! 항해단1기 마지막날. 마지막날까지 강의를 듣고 있는 내가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사실 혼자서는 매일 잘 듣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듣고 싶었던 강의를 하나 완강하고, 두번째 강의까지! 이번주 주말까지 들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강의가 좋은것은 당연! 여러가지 팁도 얻었고 알고 있는 것은 더 기억하고 새롭게 알게된 것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항해단 2기도 계속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꾸준히- 천천히 내 속도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와캠퍼스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 듣고 싶은 강의가 정말 많은데 혼자서는 강의듣기가 쉽지 않아서 챌린지를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ㅎㅎ   마지막날까지 요즘 계속 바쁘게 신고하고 있는 부가세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전에 들었던 가결산 강의로 배운 것을 부가세 이후에 가결산하며 적용할거고 그렇게 다시 하반기에는 노무강의와 여러가지 업종별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워나가야겠다. 정말 감사했고! 또 매일 미션을 성공하신 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요!!    
항해단 18일차 입니다 :) 어제 딱 100%를 채우고 몇일동안 손목이 너무 안좋아져서 목표만 채웠으면 됐지 하는 한심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챌린지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꼭 이루고 말겠다!    항해단 1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8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면세사업 - 과세사업자를 내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 - 면세사업자를 내고 과세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한다. ㅇ 공통매입세액 - 아마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과면세사업장을 맡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 번 듣고 필기해두면, 언제라도 아!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며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 그나저나 주택, 건물처럼 부동산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T^T 내 집, 내 건물도 없어서 그런가...ㅜㅜ   ㅇ 안분계산 생략 →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합계액으로 판단)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항해단 1기 18일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