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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세무인으로 세금만 다루다보니 회계관점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구나를 매 강의를 보면서 자아성찰중입니다.  과연 세금신고만 무리없이 잘 마무리하는것이 우리일의 끝일까를 생각해봤을때  거래처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대상인 고객이 존재함으로서 수익이 날텐데  적어도 고객(회사)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함께 파악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서비스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만들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회계관련 프리미엄 강의도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도 적어봅니당~     강의 11챕터에서 다룬 지분법 손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지분투자를 한 거래처도 꼭 한번 관리해보고 싶네요..바램바램)   지분법손실의 한도: 투자주식장부가액 ( 지분법은 주식가치가 0이 될 때 까지만 인식한다.) 예) 재무상태표상 투자주식 100 (지분율 30%) 첫해 손실이 200이 났을 경우 지분율 30%를 투자주식에서 차감, 이때 기말 주식은 40 두번째해 손실 200 지분율 30%인 60을 차감하면 기말주식 40을 넘기므로 이때는 40까지만 인식. 이후로는 차감주식이 없으므로 지분법 적용 중지  
부가세 매출 국내, 수출 매출 인식시기 간주임대료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기타, 영세율,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예정신고누락분,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 가산세액  =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매출인식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간주임대료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로 안분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 시설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하지 않음 [특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7일 내 대가 수령, 약정서 30일 내 수령,공급시기가 과세기간내 도래 등)   후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인정되지 않음 [특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 (월합계금액을 그 달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1역월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 특정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