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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항해단2기 11일차입니다. 드디어 달성 50%를 넘었는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강의를 들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남은 기간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오늘 아침은  18.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저한테는 필요하진 않은 내용이였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19.건강보험료 정산사례(1) 그리고 20.건강보험료 정산사례(2) 강의까지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1은 퇴직정산에 대해서 2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공단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내용은 숙지해야된다고 생각해왔어서, 내용은 알고있었지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으니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조금씩 성장중인 느낌입니다!   오늘의 강의 들으며 적은 메모: 근로자가 월 초일 이후에 가입하면 그 달은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되어서, 그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 첫달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야한다.    월 중에 입사자의 경우 근무월수와 정산월수가 다르다 건강보험 edi에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서 퇴직정산 신청하면 24시간 정도안에 나온다!   1-19 챕터의 강의에 비해서는 20 챕터는 살짝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미션을 클리어하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와캠퍼스 항해단2기 10일차입니다 김우탁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보았습니다.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를 달려왔네요! 오늘의 강의 메모 내용-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자별 근로시간 (연장수당때문에 꼭 필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여도 40으로 취득신고하는 것  비과세소득의 특례사항: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에는 근로소득과세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안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된며/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에서제외(퇴직소득으로 준한다) 계약직여부체크에 확실치 않아서 아니오로 했다가 예로 넣어서 상실신고를 해도 딱히 패널티 없다는 건강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타로 많이 취득부호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처럼 실무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쓱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비과세소득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개의 강의를 일단 듣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2기 활동이 끝나면 4대보험 기초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