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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3일차  4강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2) 수강했습니다. (초고속으로 핵심만 살펴보는 법인결산_신예진 세무사) 손익계산서의 나머지 항목들을 어떻게 뜯어봐야하는지 배웠고,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 새롭게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된 내용도 있었다.    ㅇ 요약정리 : 거시적으로 접근하라. - 이 숫자가 적정한지 확인하기 (검증가능 서류 필요) - 전기보다 과다/과소 여부 확인하기 (중복기장, 기장누락, 계정과목 실수 가능성) - 합계잔액시산표도 꼭 확인하여 코드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기 ​ - 매출액: 부가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비교 - 매출원가: 매출원가 금액이 안 잡혀있는건 매출원가 계정으로 분개가 안된 것 - 판관비: 직원급여,상여,퇴직급여는 원천세 신고 검토표와 비교하여 검토 - 판관비: 그외 항목은 부가세 1차 보험료: 면세이므로 보험증권 확인하기, 통장 이체내역도 확인 경상연구개발비: 급여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직원의 급여만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 운반비,도서인쇄비: 영수증 확인 광고선전비: 해외결제 내역 있는지 확인해야 함(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음) - 이자수익: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이자비용: 원리금상환내역서, 이자납입내역서 확인 - 기부금: 법인이름으로 기부한 내역만 가능
- 개인연금저축 : 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72.0 MAX) - 노란우산공제 : 4천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액 4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벤처깅접 직접 투자 30 ~ 100% (종소액 50% 한도) 신용카드사용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 15 ~ 80% min[총 급여액의 20%, 230 ~ 330]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이하 도서, 공연 등 각 100만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차감) -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일정중소기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 청년 : 5년간 90% -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X,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보험료 공제 : 12%, 장애인 15%(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납입 한도 100만) - 의료비 공제 : 15%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X,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연 700 한도, 총급여 7천이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 - 200만 한도) - 교육비 공제 : 15% (본인대학, 대학원비, 직계족속제외 기본공제대상, 취학전 아동 사교육비O, 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한도) - 기부금 공제 : 15% (1천만 초과분 30%) - 특별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받지 X : 연 13만 공제      
Ⅱ. 개인사업자 결산       ◆ 신교 필요서류                 1) 차량관련경비          . 차량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 차량보험료 납입증명서          . 렌트/리스/할부 상환 스케줄표                 2) 사업자 공통경비          . 수도, 가스, 전기          . 건물관리비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3) 기부금 관련경비 (기부금 영수증)          . 법정기부금 (대한적십자사,학교 등)        .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절,성당 등)               4) 금융관련증빙          .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 보험증권 (화재 보험료등, 사업관련 보험료)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록면허세, 주민세)               5) 종이영수증, 퀵영수증, 경조사비, 청첩장등 기타수기 증빙자료.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간편장부 - 간편장부는 연세한 사업자가 복식장부를 대신하여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             복식부기 -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                                                                                                                                                                                                                                                               <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A >               신고 안내문 확인 - 손익계정분류 - 표준손익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공제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1.부양가족명세 > 2.특별공제 > 3.기타공제 > 4. 특별세액공제 > 5. 세액감면/기타 > 6. 소득공제 > 7. 연금투자명세           신고유형은 내가 신고하는 방법.  간편장부로 하는지 복식부기로 하는지 체크   기장의무는 신고안내문상의 신고방법               < 복식부기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Plan B >               매출/매입전표 입력 - 손익계산서 - 계정별원장 - 전기 비교/검토 - 당기 누락/검토 - 중복/오류검토 - 경비부족검토           (순서) 결산자료 입력 ▶ 제조원가명세서 ▶ 손익계산서 ▶ 재무상태표 ▶ 합계잔액시산표           1. 거래처원장       (1) 합계잔액시산표와 함께 검토       (2) 계정별 잔액 정리       (3) 현금 정리       (4) 인출금 정리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