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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5 * 오늘 들은 강의 : 16강  연말정산,13월의 월급이 아닌이유                         17강  연말정산 끝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항해단 : 11일차   오늘 강의도 어제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타세액공제 - 근로세액공제 : 근로자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근로소득공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것 - 중도퇴사자는 본인소득공제랑 사대보험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공제가 되는것이 있고 없는게 있다.  근로자,사업소득자 같이 받을수있음 *월세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될 수 없음 선택해야한다.   * 연말정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부한것에서 정산해보니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도 없는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것 같다. 작년에 진행할때도 이러한 문의가 있어서 강의 내용중 기억에 남는다.   업무 상반기에는 신고 사항이 많아서 중요하다. 1월 부가세신고 끝남과 동시에 연말정산과 법인세 자료 요청해야 한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이 시기에 자료를 요청해온다는것을 기억해놓아야겠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때,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자료를 제출해서 내가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데 목표로하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신고했던 부분을 결산에 반영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와 크로스 체킹 해야한다.
원천세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원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신고대상기간, 종류 등을 쉽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셔서  어느 강의보다 더 와닿았던 강의였습니다. 원천세: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 기간 :   원칙 : 매 월 납부(1일~말일)지급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국세, 지방세 함께)  예외 : 반기 납부(상반기, 하반기)지급분 -> 반기 다음달 10일신고   종류 :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                   4대보험 가입: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약 17%                  세율 : 6.6~49.5%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으로 근무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 약 2%             세율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렌서                 4대보험가입x                 세율: 3.3%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가입 x                 세율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4대보험 가입 x                 세율 : 15.4% 퇴직소즉 :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가입 x               세율 : 6.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