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종소세  이자, 배당: 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사업: 3.3% 프리랜서  근로: 간이세액, 일용직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 - 기타: 22% (일부 필요경비 인정)  양도, 퇴직: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자진납부세액 과세표준(이하),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6%, 0  5,000만 원, 15%, 126만 원  8,800만 원, 24%, 576만 원  1억 5천 만 원, 35%, 1,544만 원 3억 원, 38%, 1,994만 원  5억 원, 40%, 2,594만 원  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법인세 법인소득세 계산구조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급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기간이 짧게 남는 경우 회계 기간 설정이 틀릴 경우 세액이 다르게 나오므로 조심해야 함.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조심 해야 한다.  **특히 부가세 신고시에 설립기간을 당겨오면 절대로 안되고, 원래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제대로 회계기간에 맞춰 불러오지 않는다. **개인은 회계기간이 설정되지 않지만 법인은 설립시기가 있으므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 **등기부등본에 회사의 성립 시기가 정확하게 있으므로 꼭 별도로 체크 할 것.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주식의 변동은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받아서 정리 해야 함.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면 자료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별도 검증이 필요.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해지한 통장이 있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잔액이 틀릴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과 잔액을 확인 해야한다.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15%이자소득 원천징수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전 금액 확인. 지방소득세도 10%원천징수 하므로 별도로 금액 확인이 필요 하다.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외상대를 별도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매입, 매출 거래처가 같을 경우)별도 확인 필요. 직전년도 거래 내역을 확인 해줘야 함. **외상대 거래내역 요청하기(미리 요청해서 업무 시간 리스크 줄이기) **회사 외상대 정리 규모에 따라서 잔액으로 맞출지 거래처로 맞출지 기준을 정하고, 정한 다음 잔액을 정리하여 피드백 받기 **외상대 잔액 명세서, 거래처별 잔액 내역서 등을 받아서 정리하기(가능한 업체의 경우) **외상대가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 경비가 이중으로 처리 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함.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원리금 내역서로 잔액 꼭 맞춰야 하며, 절대로 틀리면 안 됨. 여신내역과 맞아야하는데 재무제표와 틀리면 제일 문제 됨. 차입금 내역서를 맞출시 통장 해지 내역, 혹은 잔액을 맞추는데 도움이 됨. **원리금이 이자비용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산입/불산입 되는 내용이므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   
  법인 결산 조정 매뉴얼 결산에서 중요한 것 세무조정사항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처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식부기 기본원칙 - 차/대변의 합이 일치하도록 하고 확실한 것 위주로 먼저 정리한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가상계정을 이용하여 대체 분개로 계정을 맞춘다. *CMS처리 매출기준) 수익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매출증빙을 발행한다.    결산실무 1)준비절차(리마인드)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이 얼마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세무상이익을 빨리 정리해야 가능함.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하게 고민하지 말자. 접대비/자산부채를 결정하는 큰 금액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2)결산프로세스 준비절차 - 자료요청/반드시 직전년도 결산 내용 확인이 필요 함 -회계기간  법인세 기간설정, 감가상각기간 영향 조정, 전표 반영여부 영향 -주주명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확인 -통장 당해연도 해지 통장 확인, 직전년도잔액 확인 -이자 이자배당 확인/소액부 징수 확인 기납부세액공제 이자수익 계상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외상잔액 직전년도 자료를 통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 외상대 잔액 자료 확인 -차입금 차입금 및 대여 리스 팩토링 확인, 총액법으로 맞추기
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체크 서류 계정과목 체크 해야 할사항   손익계산서 매출 간주임대료 부가세법상 간주임대료 수입을 잡았을때 해당 부분에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매출이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수입금액 제외시 확인 해야 하는 사항 매입 매입원가 제조원가 노무비 배분여부 확인 제조원가 증빙불비 비용 확인 매출액에 따른 원가 명세서 작성 필요 - 특별세액감면등 업종에 따라 차이 존재하므로 중요함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상여금)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급여 원천세 신고내역과 차이 확인 퇴직연금 DC형 복리후생비 사적경비 여부 확인 접대비성 경비 확인 세금과공과금 과태료 및 손금 불산입 항목 확인 감가상각비 고정 자산 관리대장내역과 동일성여부 확인 이중 계상 여부 확인 (결산자료 자동입력) + 전표 별도 입력 감가상각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확인 감가상각비 미계상시 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되는거 확인 지급 임차료 차량 렌트비 있을경우 추후 조정 사항 확인 필요 보험료 손비 및 자산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차량 관리 대장 및 조정사항 확인 필요 지급수수료 원천세상 사업소득 신고 내역 금액 확인 카드 결제존재시 경비 처리 했는지 여부 확인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접대비성 경비 확인 - 불특정 다수 확인 대손 상각비 대손 기준일 확인 필요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 - 5년상각,정액법  // 특허권 7년상각, 정액법 외화 환산이익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주식보유시 - 지분법등 확인사항 존재 외환 차손익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지분법손익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지분투자시 - 해외법인신고 제도 확인 필요 국가지원 수입(국고지원금) 국가 지원수입의 계상 주의 - 교부통지를 받은날 국고지원수입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님 국고지원시 경상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제외 당기순이익 당기 결손 소급결손금 여부 확인 필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보통예금 해외 계좌 여부 확인 필요 - 해외 계좌 보유시 신고 의무 존재 기타 예금  적금시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평가 해야 되는지 확인 필요 - 추가 신고 여부에 영향 미침 (원가법) 지분법여부 확인 해외 주식일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손실거래명세서등등) 배당소득 여부 확인 - 원천세등 미수수익 전기 미수수익은 1년가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 처분됨 가지급금(주임종채권) 가지급금 인정이자 -> 당해년도 미수수익 처리 여부 확인 선납세금 전기 선납세금 -> 법인세상 원천세여부 확인 필요 비유동자산 기계장치 비품등 고정자산 처리 목록 확인 필요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확인필요 미상각시 -> 특별세액감면에 영향 부분 확인 필요 고정자산 기초 가액과 유형자산 기초가액 틀어지는 경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인필요 국고지원수입 있을경우 감가상각비 상계처리 확인 필요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은 반드시 원가로만 계산해야함 외부구입 무형자산은 구입가격으로 계산 무형자산은 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함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가수금(주임종차입금) 가지급금 상계여부 확인 필요 , 적요코드 입력 제대로 했는지 확인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영향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건설업인 경우 유동성 분류 중요 -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침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법상 부인 여부 확인 필요 , 퇴직연금 여부 확인 필요 자본금 자본금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필요 직전연도와 당해년도와의 차이 -> 주식등 변동사항명세서 확인필요  이익준비금 배당소득 처리 여부 확인 + 당해년도 배당소득 여부 확인 결손금 결손금은 세법상 결손금과 항상 같을수 없다. 결손금이 있을경우 세법상 이월결손금 판단 필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