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만 출근하면 또 이렇게 한주가 지나가겠네용!ㅎㅎ 주말을 위해 좀 더 힘내서 달려봅시다     항해단 3기 4일차|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7 - 8강         오늘은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날(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파트에서는 24년 최저시급(임금환산 2,060,740원)과 함께 비과세급여 100%산입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거래처에서 신입을 뽑거나 할 때,  수습기간에 얼마큼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어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문의에 대한 응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전에 다른강의를 통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잘 이해가 안갔던 부분이었는데,  근로자별로 정리를 잘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이렇게 인사노무를 공부하다보면,  5인미만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미만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적용점들이 근로자채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네요 ㅎㅎ  
사대보험 관리 사업장 개설신고(반려시 사유확인) 제조업- 근로복지공단 사업실태조사 사업장내용변경신고(주소 이전 등) 사업장 개설신고 자동이체 설정- 사장님 동의 여부 확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두루누리(1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등(30인 미만 사업장) (신고시기) 두루누리- 사업장 개설신고시 일자리- 자격취득신고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안정등(우선지원 대상기업 선택시 할인적용이 될 수 있음) 적용 연월일이 잘못 입력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법인- 설립일 개인- 직원 최초 취득일 지원금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 고용 지원 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110%까진 가능) 신청시 완납시(미납X, 연체)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 소급적용 불가능(한 번 못받으면 끝)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체크가 중요 사업장 개설신고시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서 다시 작성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사원등록- 성명,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입사연월일 소득월액-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입사일~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연말정산으로 소득 확정(3월 10일) → 보험료 정산 →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소급하지 않는다 취득월 납부여부- 1일 입사(당월 부과) 1일 후 입사(당월 부과X) 희망으로 할 경우 1일 후 입사도 당월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 체크시 피부양자 입력 가능 보수월액은 3월까지 적용 이후 4월부터 변경 자격취즉부호는 대부분 최초취득 ●고용, 산재 과태료 발생 위험 있음 대표자 여부(원칙적으로 고용, 산재X) 예외로 임의신청시 가능 대표자의 가족은 가입X(실제 일을 할 경우 소명자료로 고용 가입 가능-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여부(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은 일할계산 원칙 월평균보수액은 다음년도 3월까지 적용 직종- 산재와 관련이 있음 주 소정근로시간 (예외- 일용직(1개월 이상 근무시 부과)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 근로자(산재만 부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신고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뀜 이때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도 같이 신고해야함 대표의 최초적용 기준 금액은 근로자중 최고보수월액과 동일하게 적용 당월입퇴사(신고하는것이 좋음): 건강, 국민X 1일 입사 당월 퇴사: 건강O, 국민 선택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만 납부(단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보험 가입)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도 똑같이 적용하여 내후년에 정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부양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미혼인 30세 미만, 65세 이상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프리랜서는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것으로 봄) 소득요건-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5.4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5.4억 초과 9억 이하(형제자매 1.8억 이하 초과 3억 이하) 비과세 체크 ●식대(20만원) 식사 등 현물 제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시 현물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본인명의 차량 소유 출장 등에 소요된 경비 지급X 출퇴근 사용은 적용X ●출산, 육아수당(10만원) 6세 이하 자녀(수는 관계 없음) 맞벌이 각각 수령 가능 ●그 밖에 연구 보조금(2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수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금액, 당기순이익 3억이하 219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일용직 근무일수 비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채류자격, 국적등 확인 필요 국민연금- 상호주의(가입 제외국 22개국) 건강보험- 의무가입(외국법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원칙X 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이민, 30인 이상 (하히코리아 사이트 조회 가능) 산재보험- 의무가입 무보수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보험료 미부과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됨 → 국민연금 상실대상
1. 근로기준법 기초상식  5인미만 사업자는 해고의 자유로움이 인정 됨 할증임금이 붙지 않음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만약 통지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 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작성  임금은 회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  수습은 최대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후 채용을 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  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일주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가 가능함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근로시간임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을 보장해야 함  자유롭지 못하다면 휴게포함 X  통제 X → 휴게시간  주 6일제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봄  4. 주휴일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요일 무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소정근로시간)  5. 휴일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약정휴일- 공휴일  6. 포괄임금제  연장근무등 포함 계약(노무사님 강의 참고)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연장근무가 빈번한 사업장)  실제 근무시간을 미달하더라도 고정적인 수당 그대로 지급  7. 월유급근로시간 계산  주 42시간 계산  42시간 중 2시간 연장  40시간+8시간(주휴시간) X 4.34주= 209시간  2시간 X 4.34주= 9시  8.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 사전적 의미(지급 전), 시간급, 기본급  평균: 사후적 의미(지급 후), 일급, 지급임금총액  최저: 2023 기준 9,620원 X 209시간= 2,010,585  9. 급여테이블 작성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  공제항목- 회사 약 11% 직원 약 9%  간이세액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