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원천세신고  1. 업체파악  2. 자료요청 업체파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세법,신고기간 파악 신고내역파악 1.매월,반기신고 파악,좌측위  -프로그램확인(신고리스트확인,홈택스세무대리공통조회)  -신고구분 매월,반기,수정,연말,소득처분,환급신청 2. 귀속=지급 파악,우측위 3. 소득자료신고 파악  - 어떤인건비, 전월달 신고내역 귀속,지급 같은지 파악 1. 귀속날=일한날, 지급월=돈받은날  - 지급월에 익월 10일  - 1귀 1지, 1귀 2지 같이 같은지 다른지  소득내역 파악  프로그램확인방법   - 연말정산등 신고검토표 확인 소득구분  - 간이세액  - 중도퇴사  - 일용   - 연말정산   - 퇴직소득/그외 퇴직금 그외,바로정산  - 사업소득/매월징수 프리랜서  - 기타소득/그외 (22%그외)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배당금을 지급 업체파악 1차 완료  가이드 월별,반기 신고파악 귀속문제 전월소득 소득 파악 소득자소득구분 2차 업체파악 자료요청  - 어떤신고를 했는가  - 업무방법(내부업무자료) 업대대행 범위 - 급여대장 미포함, 포함으로 나뉨 - 포함(4대보험,소득세) 기장서비스 진행 - 업무대행범위 파악, 준비   (신고만 / 급여대장포함)   ->포함시 4대보험 산출내역, 요율대로 - 거래처 작성시 10일 2,3일전 요청 - 세무대리인시 급여일 2,3일전 요청 자료요청방법  - 카톡,문자,이메일,수기전화  ※사장기존 커뮤니케이션 파악후 업체현황표 1. 신고구분,귀속.지급 2. 소득구분 3.급여대장작성, 급지 4.4대보험 자료수거 2차 업체파악 자료요청  - 어떤신고를 했는가  - 업무방법(내부업무자료) 업대대행 범위 - 급여대장 미포함, 포함으로 나뉨 - 포함(4대보험,소득세) 기장서비스 진행 - 업무대행범위 파악, 준비   (신고만 / 급여대장포함)   ->포함시 4대보험 산출내역, 요율대로 - 거래처 작성시 10일 2,3일전 요청 - 세무대리인시 급여일 2,3일전 요청 자료요청방법  - 카톡,문자,이메일,수기전화  ※사장기존 커뮤니케이션 파악후 내가할일정리 -신고구분,귀속확인,소득내역 확인후 자료요청 - 거래처추가,지급명세서 제출용 정리  QA  - 거래처던달자료로 업무파악  - 4대보험 고지내역,요율내역 파악  - 전달방법 (카톡,문자,이메일,전화) 자료요청 잘하기 1. 인건비 자료요청  - 전체거래처메세지 발송  - 기존인건비신고자 1:1요청    (변동이있는지,새로운근로자있는지)  - 카톡으로라도 받아야함 2. 신고가가능한지 파악  - 소득구분 확인  - 신고금액 확인  - 공제금액 확인 3. 부족한자료 재요청  -  공제소득세,4대보험 빠진경우     (우리가업무처리했는지파악)  - 근무날자,시간외근무    (파악불가능시 재요청)    합계를 급여대장합계가 같아야함  - 과세,비과세 구분  - 지급액 확인  - 소득확인  - 무슨소득인지 확인(금액만적은경우-전기자료-재요청) 4. 자료요청-신고상황정리-재요청-급여대장-원청징수 5. 인건비서비스 기준 정하고 고객응대  - 신규채용(모두안내)  - 해주세요(1,2명 가능)  - 직원수(5명)많으면 경리,노무사대행 가이드  - 신고했던 이력이없다->주민등록번호요청  - 근무날짜있는데 지급금액이 없는경우 재요청  - 원천세신고 신고내용 누락시 재요청 행동가이드   1. 신고거래처 파악  - 신고업체개수 확인   2.자료요청  - 급여대장 대리작성시 :급여지급일(2,3일전)  - 신고만 : 매달초   3. 신고방법확정  - 기록확인   4. 신고서 작성하기  - 소득 프로그램 입력(귀,지체크)  - 급여대장 대차확인  - 금액확인검토  - 신고서 불러오기  - 마감  - 신고파일작성  - 홈택스 신고  - 납,접수증 출력  - 지방소득세 신고   5. 발송하기  - 거래서 소,지방세 납부서 전달  - 납부 마감일 안내  - 신고할 리스트 및 신고개수 확인 인건비 작성방법 1.근로소득 - 인적사항 - 귀속,지급 - 기본금, 수당, 상여 - 총세전직ㅂ액   2. 일용직 - 인적사항 - 시급,일급 확인 - 총지급액   3. 사업소득 - 인적사항 - 귀속,지급 - 지급액 - 총지급액 - 세후지급액 상용근로자 1.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 - 주5일,8시간, 최저임금 - 매월 월급날지급 - 1개월이상, 8일이상, 60시간이상 - 식대,자가,자녀 - 간이세액표,근로소득세,연말정산 - 퇴직금 1년이상다니는경우 2. 채용  - 근로계약서작성  (입사일,근무시간,월급여,비과세설정)  - 급여세팅  (인적사항,기본급여&제수당,제공제금액)  - 급여명세서   각 수강내역으로 포인트 체크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가입 자격취득 신고서 - 개인 1명 입사시, 개인 사업자    1.고용, 산재 : 월평균 보수, 취득일, 주 근로시간 2. 국민연금 : 소득월액 / 취득일/취득 월 납부 3. 건강보험 : 소득월액 / 취득일/ 피부양자 4. 대표자 :ㅡ고용 산재 제외. 동일하게 입력  -> 1일 입사를 제외하고 월중  입사자가 있는 경우 입사월의 보험료납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용, 산재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취득일(소득월액)은 입사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로써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사업장 탈퇴/상실신고서 업무요령  1. 사원등록 2. 보수총액 확정 3. 중도퇴사자 정산 4. 상실사유 확인 5.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작성 6.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 직원 1명 퇴사시 (개인 사업자) 1. 고용 산재  : 상실사유/구체적 사유 2. 국민연금 : 상실부호(사용관계 종료_) 3. 건강보험 : 상실부로 ( 퇴직) -*상실 사유 작성 유의 ( 권고 사직 등)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건강 보험 , 고용 산재 보험 : 연말 정산 계약직> 정규직 전횢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업장 내용 변경 ->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          사용자 (대표자/공동대표자 변경), 사업장 내용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자격 취득일, 주민번호, 자격상실일자 등 성명,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 고용산재(근로복지공단) 일용직 대상, 근무일 정정 , 취득일, 상실일, 소정 근로 시간 등.           
사업장 가입 / 취득 신고서 작성 및 업무요령   1. 인건비 신고 가이드 라인 전송 -> 정규직 2. 인적사항/ 입사일 / 급여정보 수령 3. 사원등록 4. 기준소득월액 결정 5. 사업장 등록 6. 사업장 가입 신고서 작성 (최초) 7. 사업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    4대보험 사무대행 개요 1. 사업장 신규적용 : 사업장 적용 신고서, 직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있을 경우 같이 신고) 2. 사업장 변경 신고 : 사업장 변경 신고 3.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서, 직장 가입 자격상실 신고서 4. 직원이 입사시 : 직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을 시  반드시 동시 신고) 5. 직원이 퇴사시 : 직장 가입 자격 상실 신고서 6.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7. 직원의 보수가 변경된 경우 :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8. 연말정산용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직장 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연말 정산 시 공단으로부터 교부 받아 작성하여 제출) 9.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 신청서 또는 사업장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서    주말 이틀 동안 출근 하고 강의 듣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힘을 내서 화이팅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앗는데 남은 기간 까지 실패 하지 않도록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ㅅ겟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