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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1)우리의 출발을 어렵게 하는 것들 #1 자격증과 실무는 또 다르더라 #2 출발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더 몰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일의 즐거움이 늘어난다. #3 이제 막막함을 안도감으로 바꿔보자 2)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 알고 계시나요? 02. 어디에 깃발을 꽂아볼까?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성실) 부가세    #2 하반기에 가결산을 하는 목적은? 기업입장 ▶분석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감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대비 과세기간 중 세액등 대비 -당해연도 하반기 부가세 -당해연도 법인,소득 예상세액 -절세방안, 부채비율등 실무자입장 ▶분석.대비 과세기간 중 손익 등 분석,대비 -당해연도 예상세액 -최근 3개연도 손익 증감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 분석 ▶사전,주도적업무처리 과세기간중확정된데이터의처리 -시간계획,관리 -업무의 비효율제거(신고기간의 업무처리까지 영향) #3 길이 같다고 도착지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기업의 스토리는 모두 다르다. 핵심은 효율에 있다.  03 나만의 경로를 설정해보자. 목적 적합한 결산과정 #1 결산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결산이란?  회계기간 전체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자본의 변동내용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것. 원천세신고 > 부가세신고 > 계정마감 > 재무제표작성 *수익비용발생  손익계산서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원가명세서 *자산부채변동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변동 재무상태표 자본금(법인) 이익잉여금(법인) 자산-부채(개인) 거래발생부터 결산까지 1)증빙발행수집 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내역등 2)인건비신고 근로,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월의 다음달10일까지신고 3)부가세신고 부가세관련 매출매입 1/1-6/30 : 7/25 7/1-12/31 : 1/25 ->매입매출전표입력 **결산의 시작** 4)추가자료입력 인건비회계처리 통장내역 지원금회계처리 외상대확인등 ->일반전표입력
  5.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학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사업장현황신고서 필수정보 ∙ 강의실 수, 면적 ∙ 책상수 ∙ 통학버스 ∙ 강사 수 ∙ 강좌수 및 수강단가 (2) 교습비 등 게시표 (3) 매출자료 ∙ 포스/ 단말기/ 지역화폐/ 제로페이   ◆ 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수입금액검토표 직원현황-교습현황_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총 수입금액 명세/ 주요경비 사용금액 검토-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요령] (1) 교습비 등 게시표 참고 (2) 수강인원 X 수강단가 = 총 수강료 (3) 전체 수강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 포함 총 수입금액   6.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병의원) ◆ 신고필요서류 요청 (1) 매출 자료 ∙ 의료보험(요양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호(의료급여)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월 간 지급 통보서 (지급월 1월/ 12월 진료) ∙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금액 ∙ 진료통계표,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발급수수료 수입 ∙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 카드 마일리지,판매장려금 등 (2) 통장내역(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재고현황   ◆ 매출/매입 자료 입력   ◆ 수입금액검토표_전공별 작성-수입금액검토표 기본사항-총 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의약품(한약재)등 사용검토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사업장현황신고서 불러오기-첨부서류 및 최종 검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요령] (1) 보험/비보험/기타 수입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 (3) 매출 =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 기타 매출 (4) 본인 부담금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 (5) 의약품 등 사용검토: 기초 + 당기 매입 – 사용 = 기말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무 (공통 )   ◆ 부가세 입력   (1) 과세 (세금계산서) -> 불공 ( ★ )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전표 (3) 카드면세 (카면), 현금영수증면세 (현면), 현금면세 (면건 )   ★ 사업장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 ∙ 신고는 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없음. 경비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반영 (카드내역, 수기 증빙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타 매출 신고 유의 (현금비율 등)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쇼핑몰) ◆ 전자 매출/매입자료 입력-수기 매입자료 입력-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검토-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신고서작성-오루검토 및 접수   ◆ 수수료 세금계산서 검토 (1)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 출력 (2)매입세금계산서 목록을 검토하여 수령한 오픈마켓 매출자료와 입점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된 오픈마켓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네이버 검색광고 수수료 : 포인트 충전 (선급금) 후 집행분 세금계산서 발행 (4) 통장입금액 = 매출금액 – 수수료   ◆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입력 및 비교검토   (1) 신용카드 매출 ∙ 오픈마켓 신용카드 매출 + 결제대행 신용카드 매출 ∙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 조회되지 않음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매출 ∙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카드 매출 (일치여부 검토)   (2)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매출★)   ∙ 오픈마켓 현금매출 + 결제대행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등  = MAX (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입력 매출) ∙ 현금매출 차액 조정 (중복 / 누락 신고 유의) 예) 스마트스토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00+ 지출증빙 150 + 쿠팡 50     국세청 현금영수증 매출 290 ∙ 신고: 현금영수증 매출 290 , 현금매출(건별매출) 10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 (도소매/기타)   ◆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대상(신용카드 매입분) (1)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카페 등: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2)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내역 : 식당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3) 이마트,지마켓,홈플러스,다이소,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4)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X (5)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6) 우체국 :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7)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 차량유지비/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8) 편의점, 슈퍼마켓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9) 결제대행사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10)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 과세표준 구분 검토 (1) 제조업 : 제품 매출 (2)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3) 도소매업 : 상품매출 (4)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5)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