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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오늘은 어제 강의에 이어 재무제표 종류와 분석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자산=부채+자본으로 이뤄어져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자본안에 있는 계정으로 주로 주식등과 같이 이익이 생기는 경우 쓴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종류로 넘어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크게 나뉘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선서 그리고 이익잉여금처준계산서는 발생주의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원칙준수인데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손익에서 생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쌓여 외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은 분석으로 넘어가서 재무제표를 볼때에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들을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첫번째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과대한 경우 이경우는 주의해야 하는데 재고가 쌓이는 거면 팔리지 않는 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회사에 자산이지만 버려야 하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이며 매출채권은 돈이 아직 안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는 경우 돈을 못받을 수도 있게 되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볼때 보통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들이 과대하다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사장님께 미리 알릴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쉽게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하면서 저는 이만
      강의에서 남는게 없다는 사장님 이야기는 정말 공감갔다. ㅋㅋ 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액(과세/영세/면세, 증빙별, 업종별) + 매입액(증빙별,고정자산,불공) + 세액(공제세액,예정고지미환급,가산세)   1단계 신고서 작성, 2단계 신고서 작성-> 자기검토, 3단계 신고서 작성->자기검토-> 분석.해석능력 특히 3단계의 분석,해석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아져도 주변에 보면 2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꽤 보였기 때문이다.   업무 순서 스크래핑(전산자료입력) - 홈택스 자료 조회(일치여부 확인) - 매입매출자료입력(수기자료입력)-부속명세서 작성(일치여부확인)-신고서작성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제 10일이 지나고 이번주부터는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번주면 항해단1기도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기 힘든 날에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정말 좋았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 이번주까지 파이팅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도구에 정하지 말자.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기본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강의로 들어서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