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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정의 세액감면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10년) 관리가 필요하다. 세액감면 - 감가상각의제(간주한다) : 감가상각을 한도만큼 강제상각 (시인부족액이 나올 수 없다) 최저한세 걸리면 세액감면을 먼저 한다.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농특세관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다. (이자수익 발생 등) 선납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한다. (영업점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주요계정명세서 : 세무조정의 요약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필수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 (세무조정 기부금조정 제외 : 유보로 소득처분 된것만 관리) ex:선납보험료 (비용귀속의 차이로 언젠가 추인된다) 갑표:세법상 자본관리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자산-부채 이월결손금 : 이월결손금 관리하는 서식 (당해년도 결손금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에 관한 정보) 마무리는 3호서식으로 마감하고 1호서식으로 신고한다.   세무사님께서 항상 단어의 정의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같은 경우다. 결산을 진행하면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어려웠는데 기초강의여서 경력이 얼마 안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내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   와 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5.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법인의 이자수익 발생시         → 지급하는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 → 원천세 납부       * 금융기관 입출예금, 정기예적금, 투자신탁이익 : 15.4%       * 비금융기관, 비영업대금이익 : 27.5%         * 미리 납부한 선납 세금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       * 자료요청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선납세금 회계처리                         보통예금    XXX / 이자수익 XXX   선납세금(OO세무서) XXX         선납세금(OO구청&시청) XXX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본점 기준 아닌 지급지 기준. 사업자번호. 상호. 지방세 납세지 코드 기재               ■ 자본금과전립금조정명세서         (을) → 소득처분 중 "유보" 사후관리                 법인세버보가 기업회계기준 장부상 자산부채 차이             언젠가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으로 상계 → "추인"                   (갑) → 세법상 자본             1. 기업회계 기준 장부상 자본 = 자산 - 부채         2. (을)표 자산부채 차이 "유보" 가감         3. 세법상 자본 = 1±2                         당해연도 결손금도 관리차원에서 입력하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 2008년 이전 : 5년             - 2009년 ~ 2019년 : 10년           - 2020년 이후 : 15년          
오늘도 부가세 실무 심화편 음식업종에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매장 오프라인 단말기(pos)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잡습니다.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는 홈택스 카드매출과 맞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불이나 부분취소등이 이루어진경우 금액이 좀 다를수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둘중 더 큰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옳겠습니다.   배달앱등을 사용한다면 홈택스 카드매출에 배달앱 카드매출을 더한금액이 총 신용카드매출 금액이 되며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카드매출란에 작성이 되니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 현금매출   매장 오프라인 현금매출과 배달앱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현금영수증 매출과 일치합니다. 이부분을 비교검토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업은 이전보다는 단순현금매출이 줄었지만 업체에 확인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단순 현금매출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상에 입력하면 모든 매출을 입력한것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   음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더존의 빠른부가세에서 조건검색 매입 / 면세, 카면, 현면 순서대로 검색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인지 확인후 상대계정이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상품으로 걸려있어야 면세적요코드를 걸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으면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을 모두 선택해 적요코드 일괄적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주요신고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업종별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적용되니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서 마감하기 전 과세표준을 꼭 확인합니다. 업종이나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지등 검토한 후 마감합니다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