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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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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  
제가 다녔던 사무실의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퇴사 후에 이번에 이직하시면서 염정화 세무사님의 2023 개정세법 강의를 추천해드렸었고,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눴을 때 다른 세무사님이 다시 적응하시기 어려우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한 내용이야기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또 적용시기를 헷갈려 하는 세무사무원에게도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해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상용직 간이지급명세가 매월로 바뀌면 수정 요청을 자주하는 거래처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매월마다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계속 멤돌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강의를 다시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 일용직은 어떻게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되지? 의 순서로 의식이 흘러가면서 적어보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도 다음주부터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하는 입장이라서 개정 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가지고 가면 상담해줄 때 혹은 자료를 찾아서 반영해줄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권화를 해놨습니다. 항해단을 하면서 알게된 점이 강의를 들을 때 강의를 듣고 아 이렇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수강후기, 성장인증, 질의응답을 보면 200% 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글도 살펴보았는데 보기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멋진 사람들... 그새 까먹은...식대 제출비과세로 바뀐 부분 체크! 2023년 시행, 2024년 시행 구분해보기 등등 꿀팁을 많이 얻었습니다. 부가세 옷이 바뀌는 부분도 몰랐는데 후기 보고 알았어요!! 눈썰미가 대박이에요.. 또 실무를 같이 하는 언니들이 나중에 기한후신고가 오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의 자료 자투리들을 안버리고 보관한다는 것이 생각났는데 이렇게 매년 염정희 세무사님과 함께 개정세법을 공부하고 자료를 한번에 정리해두면 필요한 내용을 찾기 용이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세금신고별로 정리한게 좋다~ 정도였는데  계속 강의 반복해서 듣고 정리하다보니 세무사님 정말 고민 많이하시고 구성하신거였다는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ㅠㅠㅠ   Ps.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해주신 과장님 사랑해요..💛 (부끄러우실까봐 카톡내용은 안올렸어요 ㅎㅎ)  
항해단 18일차 입니다 :) 어제 딱 100%를 채우고 몇일동안 손목이 너무 안좋아져서 목표만 채웠으면 됐지 하는 한심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챌린지하면서 세웠던 목표는 꼭 이루고 말겠다!    항해단 18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8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면세사업 - 과세사업자를 내고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다. - 면세사업자를 내고 과세사업을 같이 하면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한다. ㅇ 공통매입세액 - 아마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는 과면세사업장을 맡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제대로 한 번 듣고 필기해두면, 언제라도 아!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하며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 그나저나 주택, 건물처럼 부동산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T^T 내 집, 내 건물도 없어서 그런가...ㅜㅜ   ㅇ 안분계산 생략 →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합계액으로 판단)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항해단 1기 18일차 완료!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
  1. 매입매출전표입력:매출(수기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온라인&현금), 매입(수기세금계산서,수기계산서,홈택스미등록카드) - 수기세금계산서 : 업종에 따라 상이, 임차료, 운송비, 식재료 등, 전자발행과 중복 확인 - 온라인매출 : 결제수단별 분류 중요(카드:전자금융업등록 플랫폼, 현영: 스크래핑시, 건별 : 전자금융업 미등록플랫폼의 카드 결제분 카드현영외)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확인 홈택스 미등록카드 - 반드시 확인하자!!!   2. 매입매출입력 온라인 매출 : 매출집계표를 만들어 확인.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 처음 들어본 플랫폼 매출있으면 확인하기! ->등록안되면 카과로 입력 불가. 홈택스 미등록 카드 엑셀 업로드 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 사업자상태조회 꼭 하기(일반과세자인지 확인, 간이나 면세 확인해야함)   3. 부속명세서 작성 - 세금계산서 합계표 : 홈택스와 일치여부 확인, 수기는 집계 후 일치여부 확인, 부가가치세 확인! -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 : 홈택스 일치여부 확인, 여신자료와 비교해 더 큰 금액, 온라인매출 유무에 따라 달라짐 - 신용카드등 수령명세서 : 중복스크래핑 확인, 사업자 상태조회!   지금 부가세신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와닿는 내용이었다. 오늘 열심히 카드매입을 입력하고 있었는데 잘 하고 있구나, 싶어서 다행이었다. 곧 카드매출이 뜨면 온라인매출도 정리해야하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