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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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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13강 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수입,접대비,제세공과금,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부금,공제 및 감면, 최저한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됐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남은 9개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주 세무사님이 강의해주신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한다 라는 강의도 많은 도움됐는데 이번강의 역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세무사님 강의는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위의 부표 성격, 업종별 수입금액 파악, 부과세 과표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차이조정   접대비 조정명세서 -한도 계산 시 주의 -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 매출액 -2개 이상 사업장 : 한도 안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미작성:15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고정자산 있을 경우 작성->**즉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감가상각비 계상 선택(결산조정)->업무용승용차 제외(강제상각)->고정자산 내역 관리 주의!!! -주의!!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의제 상각액          법인사업자 : 손금산입(유보) / 개인사업자 : 세무조정 없이 차기 이후 상각대상가액에서 차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재무제표를 통한 직접 조정 사항 -조정명세서를 통한 조정 사항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유보)인 경우 작성 -유보 관리 서식 -> 당기에 유보 처분 없어도 전기에 있었다면 작성하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재무제표에 기부금 있을 경우 작성 -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조정계산서에 등록 (소득금액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 -세법상 소득금액 확정 -공동사업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분배   각종 공제 및 감면 -작성 서식 : 계산->이월->신청 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서식 :중특감->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관리 공제 및 감면신청서 -검토사항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최저한세 해당 여부/ 농특세 해당 여부/ 이월가능여부   종소세마무리 -세금산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외 :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금융거래에 영향/ 기업 평가에 영향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기업회계 당기순손익 -> 세법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자산, 부채, 자본 -> 세법 자산, 부채, 자본
항해단 16일차 입니다 :) 흘러넘치는 실무팁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부가세신고가 다가왔네요!. 많은 실무팁과 이론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업무방식을 찾아가는 건 제 역량이겠죠? 저번 신고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신고때는 이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방법을 찾는 중이라 제 역할만큼 할지 걱정이 조금 되지만, 이번 신고를 대비하면서 들은 강의내용을 쏙쏙 활용해서 제 업무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션셋팅했다가 프린트했다가 엑셀갔다가 난리부르스중 ~^_^~)    항해단 16일차 | MAGIC 부가세 실무 14 - 15강   * 손목이슈로 인해 강의사진으로 대체합니다 T^T ㅇ 부동산일괄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성하자! - 건물과 토지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 과세건물의 클수록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BUT, 장기간이 지난 후 물건을 팔았을 때 불리할 수 있다. (단기간이라면 유리할수도!)   ㅇ 대손세액공제 - 대손날짜를 정확하게 식별해야한다.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기일이 지난 2년 후부터 대손처리 가능) - 먼저 환급신고를 넣었다가 경정이 되면, 환급신고분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수 있다. - 특수관계인일 때는 대손처리불가   ㅇ 매입매출전표를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 접대비, 고정자산매입 등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보조할 때 스크래핑만 하라고 하셔서 상품에 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를 종소세때 다시 제가 맡게 됐는데, 그 떄 절실하게 느낀 점은 부가세때 해두면 편했잖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ㅎㅎ   분류만 해서 마무리하라고 주셨는데, 고정자산으로 돌리니까 비용이 붕떴던 기억이,,    안그래도 부가세보다 종소세가 더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껄껄,,    ㅇ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과세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매출처에 세무조사나 소명자료요청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해주고 연락도 안되고 날랐다는 업체 설이 떠오르는 챕터였습니다.   ㅇ 일반전표 VS 카드면세 -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카면으로 처리해도된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강의듣고 보니 신용카드내역을 날릴 때 매입매출전표에서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네요!! (지금까지 생각이 1차원적이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할 때 유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전표로 잘못돌려서 매입매출전표에 다시 넣는 일도 없을테고, 바로 유형코드만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  - 그래도 이 부분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니 꼭 상의 후에 활용하도록 하자!     항해단 1기 16일차 완료!  
실제로 일하면서 본 경우가 많음! 자본금도 처음 설립시만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거래처 리베이트도 많고(건설업말고 제조업도 많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정말 많이 발생함 인건비가 많은 곳들은 이것때문에 매년 가지급금이 크게 증가하기도 함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4.6%)를 법인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이자 금액만큼 이익에 가산됨 - 회사가 차입한 차입금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지급한 이자를 부인하게 됨    -> 경비 부인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why?  가지급금이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 - 추후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이 됨   정말 일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지급금인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대표자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연말에 입금하여 상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6년동안 일하면서보니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리베이트와 불법체류자 인건비 때문인데 이게 해결될 날이 올지는... 아마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 같다..............
      강의에서 남는게 없다는 사장님 이야기는 정말 공감갔다. ㅋㅋ 부가가치세 3대장 -> 매출액(과세/영세/면세, 증빙별, 업종별) + 매입액(증빙별,고정자산,불공) + 세액(공제세액,예정고지미환급,가산세)   1단계 신고서 작성, 2단계 신고서 작성-> 자기검토, 3단계 신고서 작성->자기검토-> 분석.해석능력 특히 3단계의 분석,해석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많아져도 주변에 보면 2단계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꽤 보였기 때문이다.   업무 순서 스크래핑(전산자료입력) - 홈택스 자료 조회(일치여부 확인) - 매입매출자료입력(수기자료입력)-부속명세서 작성(일치여부확인)-신고서작성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이제 10일이 지나고 이번주부터는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이번주면 항해단1기도 끝나게 되는데 중간에 하기 힘든 날에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정말 좋았다!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 이번주까지 파이팅이다.   내 능력의 한계를 도구에 정하지 말자.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었다! 기본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쓰던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강의로 들어서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