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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 2강입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2 키워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한다(1.1 ~ 12.31) -> 만약 중간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2군데이상(투잡, 쓰리잡, N잡러) 근무를 한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작성자)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현 근무지중 한곳에서 합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인터넷 뒤져보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어 ㅠ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 중간에 퇴사 하신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한다. - 연말정산은 각종 근로자들의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업무이다. - 그래서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야 하나 그만 둔 사람에게 공제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중도퇴사자가 다른 곳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 근무지가 된 급여도 현근무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작성자) 종전근무지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저희 세무대리인은 반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ㅠ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 과세 + 비과세(제출) + 비과세(미제출) -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져 있다 - 비과세 :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이다.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져 있다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미제출) 해당하는 경우 :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이 있다. (작성자) 23년 1월1일부터 식대 비과세는 200,000원이라고 합니다 ^^   >>> 세액계산 -> 각종 소독공제. 세엑 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 결정세액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건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이 중요하다   과거 : 직업 입력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요 현재 : 프로그램의 상으로 업로드로 반영하면서 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 항목에 들어간건 아닌지 판단하는게 훨씬 중요해졌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조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준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1인당150만원)를 받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6% 세율보다 15% 세율이 더 유리하다)   >>> 정산 결정세액 =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확정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급여 지급할 때 납부한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 추가 징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 환급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이부분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결정세액에 의해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시는데도 환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무사님이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 퀴즈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진행을 선탤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다. 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 체출을 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절차 :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 -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를 못받더라고 갖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로 마무리 하고 마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기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킨다. 간소화 PDF 자료 외 자료는 직접입력한다   3. 세액확정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것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세액확정한다   4.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 지급명세서)을 마감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연말정산 구조대에서 김현주세무사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키워드 세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  
안녕하세요. 1강은 끝 부분 말고는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그 설명들로 하여금 강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혹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인용하고 싶습니다.^^   #1. 어떤 분들이 수강하면 좋을까요? * 연말정산 처음 배우는 사람 * 처음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다잡아 보고 싶은 사람 * 원천세에서 부터 지급명세서 일부분인 연말정산, 법인세, 소득세까지 연결해서 업무를 진행해보고 싶은 사람 #2.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첫번째, 공제항목이 너무 많아 매우 복잡하다. 두번째, 공제항목 별로 적용요건이 달라 너무 어렵다. 세번째, 근로자별로 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더욱 힘들다. #3. 우리의 목적, 그리고 이점 교육의 목적은 지식 또는 기술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에 있다. * 어려운 것을 쉽게 - 실무에 집중 : 어려운 이론을 외우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 국세청 자료나 세무사님을 통해 공제 요건 등 잘 정리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면 된다. * 복잡한 것을 입체적이게 - 피벗플레이(한발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하는 농구 용어) : 연말정산을 축으로 삼아서 플레이 해보자 *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 원천세신고 -> 연말정산 ->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연말정산 앞에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지급명세서 일부에 속하는 연말정산 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 소득세를 진행하는 것이다  [강의 구성요약] 1.요약 : 연말정산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 2.연결 :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 3.구조 :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 설명(프로그램도 함께) 보너스 : 국세청 잘 활용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1 정의 : 연말정산이란? *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절차이다. * 키워드 세가지 : 총급여, 세액계산, 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프로그램)로 세가지 키워드 분석 - 총급여 :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세액계산 : 각종 소득공제나 각종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 오견이 맞는지 확인 - 정산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비교 정산 ****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자. 업무 중 길을 잃더라도 3가지 키워드만 떠올린다면 좀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블로그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0273908     4강에서 법인세 결산업무의 1년 흐름을 배웠듯이, 이번 강의는 종합소득세를 다루었습니다. 월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나타낸 자료를 보며 설명을 들으니, 각 시기별로 어떤 업무에 핵심을 두어야할지 큰 틀이 잡혀 좋았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해주시는 방식에서 특히 인상적이고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요~   1. why 기반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6월달 업무 설명시,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전년도 매출로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당해년도로 판단)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why를 이야기해주셔서 좋았습니다ㅎㅎ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 좀 더 지식이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암기적으로 알고 있을 땐, 둘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인지 별개의 정보로 느껴졌는데, 이유를 알면서부터는 둘의 관계성 덕분에 하나의 그림으로 느껴진달까요!   2. 시기별 할일에서 우선순위를 분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2~3월 업무 설명시, 본래 법인업무에 집중하는 시기라서 개인업체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 '내가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괜한 쭈굴모드를 사전에 방지해주는 말씀이셔서 참 좋았습니다ㅎㅎ 특히나 신입일 때 들을 수 있다면 큰 도움되겠다 싶어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섣불리 스스로를 책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래서 시기별 할일과 업무의 중요도 판단기준 정립이 중요하겠거니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업무에서 우선순위 판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