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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해결방법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지금까지 놀아서 걍 포기하려다가 오랜만에 단톡 들어가봤더니 선물이 ! 있었다 메이트조이님 감사합니다 ( ^◡^)っ ♡ 잘마실게요 ! 기분 좋아져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 수강인증 3일밖에 안했지만 수강후기 매주 쓰고 매일 인증하면 80퍼 가능할 것 같다 힘내쟈 !! (*•̀ᴗ•́*)و ̑̑ 직원퇴사 - 퇴사일자, 퇴사사유 (자진퇴사일 경우 사직서를 받는게 좋음) 사대보험정산 - 고지금액으로 정산을 해왔으면 정확한 고지금액을 알수 없음 -> 이거 그래서 전에 ㅠㅠ 거래처에 원징 보내줬는데 고지금액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수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 퇴직금 - 1년이상 근무자,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 지급할지 여쭤보기 새로운 거래처 담당했을때 퇴직연금 가입여부, DB형 DC형인지 파악하기 3/10일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징영수증 제출 요율기준 - 그대로 요율 곱해서 공제 납부기준 - 정산급여를 급여대장에 반영할지 말지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 결정세액이 0이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징수세액에 -로 나와서 환급 나오는 만큼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서 보내줘야 함 ! 15일 전에 퇴사신고 - 다음달 고지서에 (10일) 반영 15일 후에 퇴사신고 - 다다음달에 반영 건강보험이 얼마 추징될지 미리 알수가 없음, 급여인상이나 상여로 추가납부가 예상되는 경우엔  환급세액이나 급여의 10~20만원정도를 미리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사대보험 정산이 되는 시점에 추가납부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꺼번에 지급 ! -> 이렇게되면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다시 줘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저렇게 말하면 근로자가 왜 퇴사하고 바로 안주냐고 사기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말하지 ㅠㅠ 모르겠다 걍 바로바로 나오면 좋겠다 건보공단,, ,,, ,,, 사수님이 알려줬던 내용 또 나와서 복습도 되는 것 같고 좋았구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듣길 잘 한것 같다 오늘은 집중해서 들어서 좀 뿌듯 ! 밥먹고 와서 또 들어야겠다  
                                    2) 감가상각조정명세서             ■ 세법상 감가상각제도 특징             1. 결산조정사항 :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인정         2. 임의상각제도 : 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 · 금액 ·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3. 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4.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 =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 유보         5. 회사계상액 < 상각범위액 =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단, 전기이월 상각부인액 有 à min[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손금산입 △유보 추인                                 ■ 즉시상각특례               소액자산 : 취득가액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단기사용자산(소모성) : 금액제한 없음             -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계, 간판           - 전화기(휴대전화포함), 개인용컴퓨터(주변기기포함)                             ■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             •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함         •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 발생                                - 고정자산등록                  - 미상각분감가상각비                  - 양도자산감가상각비                  - 고정자산관리대장                  -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3. 세액계산                                   1) 원천세납부세액명세서               2)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3) 최저한세조정계산서               4)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                               4.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OEM제조 포함), 건설업, 도·소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직업기술분야 또는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운영 학원, 일정 요건 충족한 의원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