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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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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항해단1기 마지막날. 마지막날까지 강의를 듣고 있는 내가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싶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꾸준히-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사실 혼자서는 매일 잘 듣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듣고 싶었던 강의를 하나 완강하고, 두번째 강의까지! 이번주 주말까지 들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강의가 좋은것은 당연! 여러가지 팁도 얻었고 알고 있는 것은 더 기억하고 새롭게 알게된 것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항해단 2기도 계속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도 꾸준히- 천천히 내 속도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와캠퍼스도 계속 이용할 생각이다. 듣고 싶은 강의가 정말 많은데 혼자서는 강의듣기가 쉽지 않아서 챌린지를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ㅎㅎ   마지막날까지 요즘 계속 바쁘게 신고하고 있는 부가세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전에 들었던 가결산 강의로 배운 것을 부가세 이후에 가결산하며 적용할거고 그렇게 다시 하반기에는 노무강의와 여러가지 업종별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워나가야겠다. 정말 감사했고! 또 매일 미션을 성공하신 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나요!!    
1~6강 홈텍스 자료, 회사 준비 자료, 업무 순서 등등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핵심을 콕콕 찝어서 강의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서 작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산 -수익, 비용 발생 : 손익계산서 = 매출, 지원금 / 상품(재료)매입, 인건비, 임차료 -자산, 부채 변동 : 재무상태표 =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 외상매입금, 차입금 -자본의 변동 : 재무상태표 = 자산-부채 법인 사업자의 자본금 = 납입 자본금 = 주식 수 X 1 주당 액면가액 개인 사업주의 자본금 = 자산-부채   일반전표 입력 -카드 등 사용 여부   1.명세서 해당 없음 : 비사업자와의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2.명세서 제출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 수취X. -> 가산세 O   3.명세서 제출제외대상 : 적격증빙 수취대상 ->예외를 인정한 거래 -> 가산세X   4.증빙불비 : 적격증빙 및 비적격증빙 등을 수취X   -일반전표 입력    1. 직원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2. 원천세 =지급명세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신고현황표 활용)   -간이영수증 입력    거래처 등록하지 않아도 됨, 경조사비 포함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세금계산서X, 카드결제X 인 경우만  통신비 추가 입력   *거래처등록은 사후관리를 위한 것 (부가세신고, 외상대 관리 등)   따라서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만 거래처등록   -송금내역   1. 적격증빙 미수취 지출 : 세금계산서, 카드, 현영(지출증빙) X-> 가산세O   2. 임차료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 송금명세서 작성 시, 가산세X   -보험증권 및 손비처리내역서    1. 정기적금(자산) : 저축성 보험료 -> 화재보험료의 일부         Ex. 화재보험 5만원 중 3만원 저축성이면 자산으로 분개 후 만기 시 떨어줘야하고 나머지 2만원 보장성은 보험료 처리  2. 보험료(비용) : 보장성 보험료   -차량관련    1. 할부스케줄표 : 원금 =미지급금 또는 장기 미지급금 / 이자 = 이자비용    2. 렌트 또는 리스 시 보증금 : 기타보증금(자산) 계상   -임차보증금   1.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자산) 계상   **자산 및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요   —>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평가, 금융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따라서 정확한 자산 및 부채 반영하는 것도 중요!!   -부가세예수금 및 대급금 상계처리     처리일자 : 6/30, 12/31     납부 : (차) 부가세예수금 XX (대) 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XX     환급 : (차) 부가세예수금 XX 미수금XX (대) 부가세대급금XX    12/31 재무상태표 상 잔액 : 2기 확정분 납부세액(환급세액)      ->미납 있는 경우 잔액 증가   -현금예금조정   1. 상대 계정과목 : 인출금(자본)   2. 최소잔액 및 최대잔액 : 임의로 설정   3. 재무상태표 상 표시 잔액 : 일반전표에 추가 입력하여 맞춤        Ex. 12/31 (차)인출금 500,000 (대) 현금 500,000   4. 참고 : 법인의 경우 사용X ->임의 조정 시 가지급금 발생 가능
오늘은 종합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13강 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수입,접대비,제세공과금,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부금,공제 및 감면, 최저한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됐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남은 9개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주 세무사님이 강의해주신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한다 라는 강의도 많은 도움됐는데 이번강의 역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세무사님 강의는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위의 부표 성격, 업종별 수입금액 파악, 부과세 과표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차이조정   접대비 조정명세서 -한도 계산 시 주의 -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 매출액 -2개 이상 사업장 : 한도 안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미작성:15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고정자산 있을 경우 작성->**즉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감가상각비 계상 선택(결산조정)->업무용승용차 제외(강제상각)->고정자산 내역 관리 주의!!! -주의!!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의제 상각액          법인사업자 : 손금산입(유보) / 개인사업자 : 세무조정 없이 차기 이후 상각대상가액에서 차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재무제표를 통한 직접 조정 사항 -조정명세서를 통한 조정 사항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유보)인 경우 작성 -유보 관리 서식 -> 당기에 유보 처분 없어도 전기에 있었다면 작성하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재무제표에 기부금 있을 경우 작성 -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조정계산서에 등록 (소득금액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 -세법상 소득금액 확정 -공동사업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분배   각종 공제 및 감면 -작성 서식 : 계산->이월->신청 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서식 :중특감->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관리 공제 및 감면신청서 -검토사항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최저한세 해당 여부/ 농특세 해당 여부/ 이월가능여부   종소세마무리 -세금산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외 :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금융거래에 영향/ 기업 평가에 영향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기업회계 당기순손익 -> 세법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자산, 부채, 자본 -> 세법 자산, 부채,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