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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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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1.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동태적 재무제표     수익 : 얼마나 벌었는지     비용 : 얼마나 썻는지     이익 : 얼마나 남겼는지 -    매출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수익     매출액 : 재화(제품, 상품) 판매     영업수익 : 서비스제공 -    매출원가 : 매출을 일으키는데 직접대응되는 비용      제조원가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제주경비로 구성 드디어 이렇게 20일간의 항해가 끝났다. 퇴근 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쉬지않고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었다. 지금의 나는 분명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보다 20일 만큼의 계단을 올라와있다고 믿고있다. 한걸음한걸음 알고있던 내용을 복습하고, 모르는 내용을 새로 알게되는 값진 시간이였다고 생각한다. 매일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게 정말 힘들었지만, 20일동안 좋은 습관이 된것 같다. 평소에는 집에 오면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공부를 하다니! 항상 공부 해야지~ 라고 생각만하면서 실천을 안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 정말 보람있는 20일간의 여정이였다. 20일간의 항해가 끝났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가도록 하자!   정말이지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어느덧 목표에 몇걸음 남지 않았는데, 여려분들의 진행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10월 마무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더 힘내봅시다 '-')/   항해단 3기 16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25강 - 27강       오늘도 새로운 2가지 용어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공부해보았습니다 :>   앞에서부터 노동조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듣다보니, 노동조합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업무도 보는걸까? 라는 작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노조전임자'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증을 하나 풀어갑니다.   해외에서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노동관행이 있어 현재는 사용자로부터 일정비율까지 지급받고 나머지는 노동조합에서 보전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과 산재보험적용이 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ㅎㅎ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의의는 많이 익숙하게 보았지만, 통상근로자의 전환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새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법안에서는 신규고용보다는 전환에 대한 부분이 자주나오다보니  기존에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우선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오늘은 주말동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복습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해단 3기 15일차|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18~)24강         제대로 이해하지 되지 않는 용어강의에 대해서는 필기노트를 쓰지 않는게 맞지만 ㅠㅠ (복사붙여넣기수준 ㅠㅠ) 항해단을 참여하다보니 계속 뭔갈 적고있네요 핳..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이미 필기를 시작했기에,  차후에는 내용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ㅠㅠ   주말분 중에서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여서 내용을 끌어와봤습니다 :)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고 퇴직하게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 요즘 1년~2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갱신가능성을 염두해둔 문구가 많은데,  갱신기대권의 침해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대비해 계약직근로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