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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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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사업자 등록 급하신 경우 직접 하시는 것이 좋음 사무실에서 할 경우 2~3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이 있음 개인 수임동의를 먼저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적인 서류 대표자 신분증, 세무대리인 신분증, 각 구성원 인감증명서(오프라인)   업종 소득세, 법인세 소득감면에 관련하여 중요함 사업자 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어야만 해당 내용으로 신청 가능 업종의 경우 등기 정정을 해야 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신청 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넣어 놓는 것이 좋음 법인의 첫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 ~ 12. 31   수임동의 유형구분 ① 개인사업자 ② 법인사업자 ③ 비사업자(프리랜서, 근로소득자 등) 정보제공범위 ① 타소득포함 :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정보 확인 가능 ② 해당사업장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정보만 확인 가능 전세무대리인이 있을 경우 ① 수임해지 후 수임동의 요청 ② 기장 기존해지와 신규수임으로 진행   민원증명 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서류인지 어떤 목적인지 어떤 기간인지   납세증명서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납부내역증명서 시기별로 어떤 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