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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매대행 유형 재고소유권없음 매출계산시 수수료방식 vs 총액방식 수수료방식경우에는 소명문제 발생 고객주문일,주문자,주문번호,고객통관번호,결제수단(부가세신고시필요),판매금액,외화종류,환율,배대지가격,관부가세가격,기타가격 적어서 실제수수료수입 반드시 엑셀,정리할것 (어떤물건을 주문했고, 구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가능해야함)   구매대행요건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525105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할것 (주문자의 개인통관번호) 재고보유하지 말것 쇼핑몰약관이나 수입신고서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밝힐것 세법상: 간이과세자,간편장부대상,성실신고대상자등 수입금액판단시 수수료매출이 유리 사업상대출: 총액이 유리 소매업과 구매대행이 같이 있을경우, 반드시 구분할것 (수수료방식인지, 총액방식인지 결정됨) 3PL -> 3자물류로써 창고와 배송 두가지 기능.   배대지 쓰다가 3PL로 변경할 경우, 재고 생길수도... 5. 기존업종 유지하면서 쇼핑몰로 확장하는 유형 업종판단: 옷을 만들어서 쇼핑몰로 팔때는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사업자가 쇼핑몰에서 팔때 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매장(소비자대상 소매)운영하면서 쇼핑몰에서 팔때 521~524로 분류 오프라인 매출집계중복여부 주의할 것 청년창업감면적용여부: 전자상거래로 확장시 수도권과밀역제권이냐 아니냐 에 따라 달라질수.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8 (1) 매출 누락의 경우 ‘허위 확인 금액’은 증거 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 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할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 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 누락이 발견되 는 경우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2)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 사항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성 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인 허위 확인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 성실신고 확인자의 책임 5. 성실신고 확인 제도 Ⅰ. 유형별 결산 방식 19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 각 사업외자 산 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 – 단순경비율 열거주의 ○ × ○ × × 추계 – 기준경비율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 × 복식부기의무자 ○ ○ ○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 × ○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 ○ ○ ○ ○ 성실신고 법인 ○ ○ ○ ○ ○ # 사업용 재산 매각 소득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에 표시 필요)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 대상 과세 유형자산 : (토지 건물 등) : 배제 #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 자산 매각액을 제외 하고 판단 6.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Ⅰ. 유형별 결산 방식
2강에서는 개정세법 공부방법(1)어떤 내용인지, 2)개정 이유, 3)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4)실제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들어가서 살펴보기)이었고, 3강에서는 그 공부방법을 적용하여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과세표준 구간 변경으로 세금 낮아짐 -시행일: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부담 완화   2.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내용 및 시행일:  1) 원래는 성실신고, 전문직만 이었는데 복식부기의무자도 포함됨.(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불산입비율 50%->10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전문직 제외한 자는 24, 25년 50%불산입(2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이유: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해야 할 일: 23년도 말 경에는 두번째 차량 취득, 또는 보유 시 업무전용 보험 가입하라고 안내 해야 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에 확대된 업종 나와 있음.) -개정이유: 소득파악 -시행일: 24.1.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해야 할 일: 매년 업종 확인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방법, 가산세 등 안내 해야 함.   4.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내용: 2천4백만원 미만->3천6백만원 으로 상향 -개정이유: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세부담 완화 -시행일: 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23년 소득분부터 -법령에서 확인한 사항: 6천/3천6백/2천4백 3 구간으로 나뉜 것은 그대로 동일하나, 인적용역만 구간 이동함.   어제 배운 공부방법을 적용하면서 개정된 세법을 보니 좀더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았다.    2일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