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차대체로 서면합의 했었다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연차대체가 사라졌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계산해야 한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본다   42시간 근무 시 2시간은 연장근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소정근무시간(기본급)과 잘 구분해서 급여테이블을 작성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 주휴 8시간 포함 시 7일에 48시간 근무 연 환산 시 48/7 X 365 월 환산 시 48/7 X 365 / 12 = 4.3452 따라서 48X4.34 = 208.xxx -> 209시간이 나온 이유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실제 X) ->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 기본단위는 시급 평균임금 : 총 근로의 대가(실제 O) -> 퇴직금 계산에 사용 / 기본단위는 일급 최저시급 X 209h = 최저월급 복리후생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과세 혜택은 받고 공제분은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 지급을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제항목 중 4대보험의 총합은 약 20%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를 참고 공제, 원천세를 모두 반영하고 남은 차인지급액이 직원 실제 지급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