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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취약전 아동은 육아수당을 지급하기 떄문에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이 있는건 제외 나이에 따라 한도가 있음 월세액 공제(현금영수증 발행시- 신용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내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 개념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도 없음) 다음 연도 2월 급여에 반영 전년도 이후 입사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손익계산서상 급여 모두 일치 하는지 확인 자료가 빨리 오는 순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급여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   지급명세서 꼭 총괄로 넣어야 함 계속으로 넣을 경우 중도퇴사자가 안 나옴 금액 비교 꼭 해야함   당월귀속 당월 지급- 연말, 급여 합한 1개 신고서 당월귀속 차월지급-연말정산 1개 급여 1개(총 2개 신고서 제출)   지급명세서 결정세액이 0이면 환급X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공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자료요청 인적공제와 추가공제 여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월별 상세내역 PDF파일 반드시 암호 미설정 연말정산간소화사비스 외 자료 안경, 렌즈,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증빙서류 취학전 아동 교육비 월세공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전입신고여부 국외교육비   중도퇴사자 업무 사직서를 받는것이 좋음(실업급여 관련 퇴사 사유) 급여는 일 한 만큼 계산해서 입력 퇴사후 건강, 고용 정산(국민은 정산X) 요율기준으로 했으면 정산 불필요   납부기준- 급여를 반영, 미반영 파단 필요- 추가납부시 15일 전으로 신고시 다음달 신고서 반영(이후는 다다음달 반영)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