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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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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        
  * 날 짜 : 23/8/28 * 오늘 들은 강의 : 18강 ,19강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야 하는 일 * 항해단 : 12일차   오늘 강의에서는 퇴사자가 생겼을때의 업무사이클에 대해 배웠다. * 퇴사자에게 제일 먼저 받아야 할 것은 사직서 이다. 비자발적으로 이직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주어지고 있는데, 부정 수급건으로 자주 이슈가 되었었다. 실업급여 대상은 자진퇴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후에 부정 수급을 방지할수도 있다. 사직서를 받으면 급여 계산을 진행하는데, 세금 정산은 바로 되지만 보험의 정산은 걸릴 수 있다. 4대보험료는 직전년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보통 연말정산시 전체 금액이 정산 되지만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정산이 된다.   * 중도퇴사자 사대보험 정산시 무조건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나중에 4대보험 정산되었을시 이미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 퇴직금은 법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6개월치의 치료 요양비,  파산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근로자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주체이며, 운용에 대한 수익이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천세 신고 신경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