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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유.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 미소멸원가 : 희생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용역 잠재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미소멸원가라고 하고 자산으로 기록한다. 소멸원가 : 희생으로 얻은 용역잠재력이 소멸되어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다면....이를 소멸원가라고 하며, 비용 또는 손실로 기록한다. 자산 : 제품 생산을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 비용 : 판매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손실 : 폐기한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간 원재료 제조원가 :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 소멸되는 모든 원가(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감) 판매비와 관리비 : 제품의 생산과 관계없이 판매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광고선전비, 판매수수료, 운반비, 사무직원 급여 등)(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음) ** 재고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기 해야 한다. 제품원가 : 매입이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발생한 시점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했따가 제품이 판매되어 수익이 창출된 시점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매출과 대응되는 원가 기간원가 : 제품의 제조와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하는 원가로, 매입원가나 제품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원가 직접원가 :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간접원가 : 실질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 공통원가라고 불림(전력비, 소모품비 등) 변동원가 : 비례하여 원가 총액 증감 고정원가 : 원가총액이 변하지 않는 원가 통제가능원가 :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노무비) 통제블능원가 : 통제할 수 없으며 책임도 없는 원가 (특정사업부의 고서에 포함된 본사관리비용)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