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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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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1/4 분기 할일 실행편   한눈에 보는 법인세 신고기간 FLOW 세부계획 (2)   날짜                                                  목표                                                      세부 사항  03.15                                    거래처 상담 중간점검                              진행 상태 더딘 업체 상사에게 보고하기  03.20                                        세금 확정 기간                                            예상세금 안내 완료  03.25                                        법인세 신고 (마감)                            세금 안내 조정료 안내 세금 확정 → 조정 → 신고 → 납부서 전달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서 전달                                                                                                   거래처 전달 3종 세트 : 법인세, 지방소득세, 조정료 청구서  03.25~ 03.31                           결손업체 신고 마감일                         25일 이후 결손, 세금 x 업체 조정후 신고 법인 할 지방세 신고 마무리   2월 할일 : 법인세 신고 준비   2월에 미리 해도 되는 일                                                                   3월에 해야 할 일  ▪ 각 계정별 잔액 마감(통장)                                                              ▪ 법인세 교육 듣기  ▪ 통장 미확인분 확인 요청                                                               ▪ 조정 관련내용 (보험료.이자수익)  ▪ 감가상각등 고정자산 정리                                                             ▪ 각종 세액공제 확정 시물레이션  ▪ 결산부속명세서 작성 완료                                                             ▪ 프로그램 업데이트  ▪ 예상 세금 데이터 만들기                                                               ▪ 업무용 승용차 관련업무
  와캠퍼스 항해단2기 10일차입니다 김우탁노무사님의 가장 쉽게 풀어보는 4대보험 실무 강의를 이어서 보았습니다. 16.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취득신고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정도를 달려왔네요! 오늘의 강의 메모 내용-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취업장소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이 필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자별 근로시간 (연장수당때문에 꼭 필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여도 40으로 취득신고하는 것  비과세소득의 특례사항: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시에는 근로소득과세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퇴직 후 행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 부과안된다.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부과된며/ 해고예고수당은 보수에서제외(퇴직소득으로 준한다) 계약직여부체크에 확실치 않아서 아니오로 했다가 예로 넣어서 상실신고를 해도 딱히 패널티 없다는 건강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타로 많이 취득부호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처럼 실무적으로 유익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쓱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깊게 기억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한 순간에 이런 비과세소득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개의 강의를 일단 듣게되어서 뿌듯하네요!  항해단2기 활동이 끝나면 4대보험 기초는 많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 수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바쁜 하루네요ㅎㅎ 어제 DISC검사한다고 놓친 2강 뒷부분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도구활용에 대해 알아보러갑시다~~   항해단2기 10일차|보이게 일하고 보이지 않게 쉬자 2강 - 3강           사무실에서 개인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책상 전화기는 장식용..^_^..) 메신저편을 들어도 사용할 수 없는 툴이라서 부럽긴 했지만, 새로 알게된 툴이라 신기함이 더 컸습니다.  강의에서 소개된 메신저 카카오톡은 거래처와 소통용 플로우은 거래처와 업무스케줄링용 잔디는 직원들과 소통용  이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톡부분에서는 설문지를 투두리스트로 활용한다는 것 듣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ㅋㅋㅋ 이런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역시 프로그램은 하나하나 뜯어봐야해!!하면서 ㅋㅋ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공과 사가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보이기도 하는 반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그만큼 관리할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지방에 있다보니 연세가 있으신 사장님들이 더 많은 편이라 활용하기엔 어렵겠다 싶어요TT 뭐든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다음은 스프레드시트! 평소에 개인시트도 전부 구글시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웹이라서 버벅인다는 단점,, 하지만 협업할 때는 그 모든 단점을 이겨낸다는 것까지 공감바구니였습니다 ㅎㅎ   그리고 구글시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보여주신 챕터를 듣고  업체등록에 대한 시트를 노션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수임등록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관된 파일이 있으면 요청도 해야하고 신규거래처는 회사등록도 해야하고 사업용계좌랑 신용카드는 신고가 되어있는지 등등 확인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확인하고 회사등록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체크리스트 겸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들거라 사용해보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야겠지만,  거래처에 연락드리기 전에 셋팅을 하면서 업무순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내 노션은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까 노션의 끝은 대체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