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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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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일단 슬픈 이야기부터 꼭 적고 싶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화면을 꺼서 1차적으로 날라갔지 뭐에요...ㅠ   캡쳐한 사진이 날라가서 너무 슬픕니다....후-   오늘 들었던 강의 중 인상깊었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1.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말 것 - 무심코 건들이거나, 복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 초반에는 원본 데이터에서 편집하고 아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에이- 걍 이걸로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총액자체가 틀려지는 경우에는 그 재앙 스스로 불러온다는 걸 다시금 재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매출집계서식도 결재를 안 받는 곳에서는 내 맘대로 만들다보니까 양식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는 그 서식을 맞춰서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으니 아...맞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결재자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익숙함에서 오류들을 빨리 걸러내는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면 (물론 결재자가 다시 하라고 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결재자는 내 스타일에 맞춰서 보느라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일할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지만...정말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면 맞춰해야한다는 것!!     이 부분 좋다고 생각했어요!!    매출 집계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인지한다면, 거래처에서 매출 집계에 대해서 누가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겠더라구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만약에 매출 집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거래처를 교육시켜서... 매출 집계를 직접 하시는 편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매일 보는 거래처가 신고 때 보는 세무대리인보다는 원인 파악 및 매출 집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쇼핑몰업 강의를 들으면서 이 업종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주도적이냐가 중요하냐에 따라 기장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만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자리이겠지요 ㅠㅠ 분발하겠습니다!!    
  항해단2기 벌써 16일차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이룬 기억이 많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함의 아이콘인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항해단 활동이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항해단 도전으로 와캠퍼스 강의로 공부하는 계획 외에도  다른 계획들도 세워볼 수 있었고, 해낼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네요 항해단 활동 80%가 넘어가는 날이네요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강의를 들은 저에게 칭찬해주고싶어요!    항해단2기 시작하면서 듣기시작한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강의가 거의 한바퀴 돌아가네요! 오늘은  챕터33. 노령연금감액 챕터34. 배우자출산휴가  챕터35. 육아휴직급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들으며 적은 메모: 육아휴직급여는 - 30일 이전 신청 ( 7일이전 신청은 배우자 질병 혹은 이혼등의 상황에서만 가능) 최대 1년 사용.(근속연수에 산입이된다) 복직시 동일업부,동일임금수준 유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에 산입안되고 실제로 일한 기간만 산입    이제 강의가 두 챕터만 남아서, 오늘시간이 되면 끝을 보고싶네요! 물론 중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건설업 보험 부분 등등을 다시 강의를 수강할거긴하지만 한바퀴 모든 강의 클리어하면 너무 뿌듯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