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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제일 헷갈리는 세액공제중 교육비는 세액공제 15%해 준다 나이x, 소득요건o 공제대상은 본인은 전액, 대학원도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중 자녀는 300만원 한도, 대학생연 900만원 한도, 자녀중 대학원생은 공제 안됨. 직계존속은 안된다  장애인은 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나이x, 소득o, 형제자매는 제외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액에 대해 계산한다. F2를 눌러 계산산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부금 세액공제 나이X, 소득요건o 근무기간외 지출분도 가능함.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명세서 제출해야 함.   월세세액공제는 자료를 받아 직접 입력해야하고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공제 가능함.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따라 정해진 산식에 자동계산되어 소득금액  확정된다.   소득금액-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 세액공제, 월세서액공제등 안받은경우 13만원을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등 공제금액과 특별세액공제 금액중 유리한 금액으로 공제해준다.   실효세율이란 결정세액/총급여액*100 실제 소득율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벙과 원쳔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 금액을 확인하는 엑셀표까지 세심하게 올려주시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연말정산신고는 좀 든든한 생각이 든다.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원천징수란 세법에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법인세또는 소득세는 연결된다. 먼저 원천세는 인건비의 적격증빙                    총액기준으로 신고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자료                   각 인원기준으로 신고                   지급받는 자가 중요하다. 원천세신고금액과 지급명세서 신고금액은 항상 일치해야한다. 중요   결산시 인건비 계상액과 지급명세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원천세 신고납부는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연말정산 자료수집시 국세청 간소화자료(국세청)를 받을 때 직원의 근로기간을 체크하여 간소화자료의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거래처와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제공기간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   간소화자료외의 자료를 받을 때는 공제항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중복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는 부양가조과 세대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세액공제를 받을 땐 세대주에게만 공제가능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총근로기간, 감면기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보험료를 보면된다. 종전근무지을 입력할 때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것도 참 좋은일 같다. 다시 배우고 학습하고..  계속해서 신고내용과 결산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지름길 같다.    
*재무상태표 - 부채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부채 : 은행대출, 회사채 # 가계부채, 국가부채로 위기감 조성 -> 자산쪽도 같이 봐야 함 #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구분 필요 - 금융부채는 이자가 과도하거나 만기가 짧으면 불리한 부채 - 비금융부채, 가령 선수금은 미애릐 수익이 확보된 것이고 이자도 안고가기에 유리한 부채   *자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의 경우 혜택을 부여함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 본격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세팅해보자   조달자금의 투자   - 매출채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외상으로 팔아서 발생하는 채권) -> 대손충당금 설정 이슈 - 재고자산 : 상품, 제품 등 -> 평가충당금 설정 이슈, 세무조사 시 주요 항목(철저한 관리필요)   유, 무형자산 - 유형자산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 자산vs비용 이슈 ex) 비품 과 소모품비, 감가상각이슈 (세법)과밀억제권역 외 투자세액공제 - 무형자산 : 물리적 형제가 없는 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 자산인식 이슈   %차는 엔진빨, 사업은 유/무형자산빨   재무재표에 대한 한발 더 다가가는 기분입니다 짧지만 핵심만 짚어줘서 이해가 잘되네요    
◆ 퇴직연금 (DB-회사운용, DC-가입자 운용, IRP-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정의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적립액 및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회사 납입시 회계처리 비용 자산(부채의 차감계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사업자 회사 퇴직금 연금 임금의 1/12 이상 납입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부담금 누적액 + 운용손익   납입액 연간 임금의 1/12 이상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 전환가능 여부 DC형 -> DB형 전환 불가 DB형 -> DC형 전환 가능       1. DC형 -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 XX / 보통예금 XX 처리     - 퇴직시점이나 퇴직금 지급시 별도로 회계처리 없음.         2.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구분 차변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퇴직급여 2,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600 보통예금 1,600 운용수익 발생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이자수익(운용수익) 100 운용수수료 발생시 지급수수료 20 퇴직연금운용자산 20 퇴직시점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퇴직연금운용자산 800     미지급금 170     예수금 30 퇴직금 지급시 미지급금 170 보통예금 170       ◆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대손 설정률 (1%) ▶ 결산조정/세무조정 ▶ 전기 ▶ 당기 ▶환입       ◆ 접대비     (접대비조정명세서 1,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경조사비 기준초과 ▶ 신용카드 미사용분 ▶ 송금명세서 미제출 (접대비조정명세서 1,2) 일반전표입력 ▶ 적요 ▶ 거래처 접대비/신용카드(개인),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조정)       ◆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 신고방법 (무신고) ▶ 선입선출법 평가조정 계산금액 (본인 계상/ 선입선출법)       ◆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사업장부담분) ▶ 법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 등록세 ▶ 기타 제세공과금 외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선급보험료 (자동차보험 등)         ◆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갑,을)   1. 인정이자(시가)의 계산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 2. 익금산입액의 계산: 인정이자(시가) - 이자수령 약정액   3. 소득처분 : 사외유출 (상여 등)   4. 약정이 없음에도 법인이 결산 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 산입 사외유출 (대표이사 상여 등) 소득처분 5. 정당한 사유없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       1. 당좌대출이자율 (4.6%)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 부동산 적수 ▶가지급금 등 적수 ▶ 가수금 등 적수 ▶ 자기자본 적수 소득금액 조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 ▶유형자산 (정률/정액)▶ 무형자산 (정액)       ◆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코드 ▶ 차량번호 ▶ 차종 ▶ 구분 ▶ 사용자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명세서) 운행기록 ▶ 운행비율 ▶ 렌트/자가/리스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이월액 검토       ◆ 공제감면/국고보조     공제감면세액계산서 (2) ▶ 세액감면신청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특법 서식1 )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연구인력개발비발생명세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세액계산서
- 개인연금저축 : 00.12.31까지 가입, 납입액 40%(72.0 MAX) - 노란우산공제 : 4천이하 500만, 1억 이하 300만, 1억 초과 200만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등 납입액 4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금액의 10%, 벤처깅접 직접 투자 30 ~ 100% (종소액 50% 한도) 신용카드사용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금 15 ~ 80% min[총 급여액의 20%, 230 ~ 330]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이하 도서, 공연 등 각 100만 추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차감) -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일정중소기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 청년 : 5년간 90% -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 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계X,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보험료 공제 : 12%, 장애인 15%(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납입 한도 100만) - 의료비 공제 : 15%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X, 총급여액 3% 초과 의료비, 연 700 한도, 총급여 7천이하 산후조리원비용 출산 1회 - 200만 한도) - 교육비 공제 : 15% (본인대학, 대학원비, 직계족속제외 기본공제대상, 취학전 아동 사교육비O, 초중고 1명당 300만, 대학생 1명당 900만 한도) - 기부금 공제 : 15% (1천만 초과분 30%) - 특별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받지 X : 연 13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