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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단 2기 14일차.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챕터29. 상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1  부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강의 한개만 클리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 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이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부분은 어렵게 느껴졌어서 공부를 해놓고 싶었던 부분이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였습니다!   오늘의 강의메모 내용  통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이상일때 실업급여 요건 1단계 충족, (무급휴무일은 제외임)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여야함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서는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등등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도 가능 3시간 이상 통근- 사업장이전이나 전근 , 부모 친족 등 병간호 등등의 경우, 일반일용직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음    항해단 기간동안 들으려고 했던 강의는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어려웠던 부분은 재수강을 들어보려고하고 있지만 그 강의를 끝내고 나면 엑셀 강의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실무를 진행하면서 엑셀 능력치를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일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직 들어볼 강의들이 많아서 막막하기도한데! 항해단 통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 같아서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네요! 항해단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건설업노무 2일차> 근로자가 15일 이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 고용보험 시행령에 나온대로 지체없이 처리해줘야한다. 단, 법정신고기한내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많이하면 고용보험료가 추가 발생되는지? -> 고용보험 신고인원과 보수는 보험료의 연관이 없다. ->하도급의 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납부함( 하도급 공사의 30%)    *건강연금 보혐료 때문에 실 근로일수보다 적은 8일 미만으로 신고시 문제점은?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기준일수 부족으로 수급불가(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실업급여 관련 기관에서 확인요청 -실 근로일수로 정정신고-> 과태료 발행(1건당 월 5만원) -건강연금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일 수 확인하여 추징(3개년도 까지 추징할수도 있음) -국세청 지급조서 정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음 - 퇴직공제 신고 일수까지 정정신고해야함(근로자가 이의제기 가능) 일용직을 신고하다 보면 국민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 8일미만 / 격월로 2대 보험만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신고 당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는 드리지만 나중 언젠가에 혹시라도 직원들이 문제를 삼으면 어떡해야하나? 등등 마음 한켠이 자유롭지가 않다 . 누군가가 명쾌하게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