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개별원가계산 제약회사나 화학회사 같이 큰 회사는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종합원가계산이 더 유리하고 선호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처럼 작은 회사는 개별원가계산이 더 유리하다 작은 회사라고 해서 종합원가계산을 쓰는게 불리한것은 아니다. 1. 원가계산의 의의 ★ 원가계산은 크게 "투입원가의 집계과정"과 "산출물원가의 계산과정"으로 구분한다 투입원가의 집계 공정에 투입된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를 재공품 계정에 집계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파악하는 과정 ** 제조간접원가를 어떤 분배 방식으로 재공품 계정으로 대체하느냐가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산출물원가의 계산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 원가는 기업 내부에서 제조를 통해 산출한 물량이다. 즉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 여기서 세무사님이 Q와 P를 언급하시는데 Q는 Quantity(수량, 투입량) P는 Price(가격)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수불부에는 Q(물량)로 기록된다. ** 단가를 계산하기 위해 산출원가계산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원가계산방법은 크게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이 있다. 개별원가계산 : 조선업, 기계제작업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의 의해 생산하는 업종(주문생산기업)이 사용하는 원가계산방법 ** 500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제품 모두가 다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쉽다. 종합원가계산 정유업, 화학공업과 같이 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생산하는 업종(연속대량생산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계산방법 2. 개별원가계산의 기본개념 ★ 개별원가계산으 계산절차 개별원가계산은 각 작업별로 독립적으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대상이 되는 작업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 ※ 작업별 집계방법 1단계 : 직접원가의 집계 작업별로 추적 가능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를 먼저 집계하자 2단계 :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는 제조간접원가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 가장 어려운 과정이다. ** 꼼꼼하게 할 수록 정확한 원가를 뽑을 수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노동시간 또는 기계시간 이나 그외 방법으로 작업별로 배부한다. 1단계 : 직접원가의 집계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작업원가표(job cost sheet)"에 투입된 원가를 기록한다 **  A-104 작업은 절삭기계 2대를 7월8일부터 8월5일까지 생산한다 ** 직접재료비(#103) 20,000원이 투입되었다. ** 직접노무비(#205) 2시간 투입되어 50,000원 비용발생하였다. ** 노동시간(2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40,000원의 제조간접원가가배부되었다.(배부율 즉 단가가 @2,000 인데 왜 40,000원인지는 ^^ 궁금합니다.) ** A-104 작업은 Total 110,000원이라는 원가가 발생하였다. 2단계 :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작업에 배부하기 위한 배부기준으로는 주로 노동시간이나 기계시간 또는 직접노무원가를 사용한다. ** 노동시간의 2시간인 두 직원의 월급이 각 3백, 5백일경우 노동시간 4시간으로 배부하기에는 원가 계산이 불합리적이기에 직원 월급합계 5백만원을 배부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 "배부기준의 조업도"는 배부 기준이다. 배부기준은 노동시간, 기계시간, 직접노무원가 중 합리적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배부율 즉 @(단가)를 구하여 배부한다.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