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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나서 확인해 보니 내일은 부가세 조기환급을 처리해야할 것 같다. 부가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기환급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 부가세 업무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약간 막막하다.   매일매일 항상 새롭다.   [8강] ★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는 형식이 매우 중요 / 공급시기의 일치는 실무상 매우 중요 ㄴ 재화가 인도 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판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시기)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VS단기할부 ㄴ 재화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 1년 이상 ㄴ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완성도기준 조건부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ㄴ 중간지급 조건부 : 6개월 이상. ㄴ 완성도기준 조건부 :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 계약기간 상관 없음.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기간 관계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간주공급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수출 재화 : 선적일(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X) - 환율에 영향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