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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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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 입사하고 1년이 되었지만 실무를 거의 맨땅의 헤딩하면서 배우다보니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일매일 습관 들이면서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스타트!   거래처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봤다. 1. 사업자등록(개인,법인) , 폐업신고 2. 4대보험 사업장가입,취득신고서 작성방법   개업일자, 주소확인(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확인, 인허가사업여부확인 등이 개인사업자 등록시 확인해야할 주요 항목들이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사업자등록전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먼저 발급이 되어야 한다는것, 그래서 법무사에 먼저 연락해야한다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난다. 법무사에 연락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데 이때 입력 필요한 내용 중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작성할 내용이 많다는걸 알게됐다.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은 순서를 잘 모른채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공단에서 연락왔던 기억이 있었는데ㅠ 그래서 그런지 순서대로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의 초반부터 강조하셨다 ㅎㅎㅎ 한번 해봤던 업무라 그런지 설명을 들으니까 바로 습득이 되는 기분? 순서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ㅡ^ 이제는 거래처 전화에도 답변 잘 드리고, 공단에 신고 넣을때도 전화올 일 없이 순서대로 척척 해내야지.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5강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²)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 어음  : 사업과 관련된 것!   @미수금 받지 못한 돈, 사업 외의 것   @미수수익 받지 못한 수익,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계기간 넘어가는 것, 기말에 한 번, 발생주의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기간이 걸쳐있는 것들 예시)보험료   처음에 전부 선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말에 선급비용을 없애는 방법과 처음부터 보험료로 모두 설정하고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 나중에 차감하고 낼거기 때문에 자산임.     ☆대손충당금     자산이아님, 자신을 차감하는 형식   키포인트!  》설정시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회사마다 다름)-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상각비 먼저 살리기)   예)  차/대손상각비 10 대/대손충당금 10   예)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대손충당금 10(이미 전엑 비용 처리했던) 차/대손상각비 490  대/외상매출금 500   예) 대손처리했던 500 중 200을 돌려받게 되었다 차/현금 200 대/대손상각비 200